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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페이지 정보

   ENG 작성일10-11-03 1.7k 0

본문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 > 한꺼번에 2천만원 정도 털려고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가요??
> > > 그리고 누계공정율을 120% 넘었구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했어요
> > > 아무런문제가없는가요??
> > >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근무 하지않았구요
> > >
> > > -7개월치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한꺼번에 한달에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 > > -누계공정율,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시 어떻게 되는지??
> > > -그리고 혹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최고 250만원인가요???
> > >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10%로만 주는가요??
> > > 선배님들 답변좀부탁 드립니다.
> >
> >
> > 1. 안전관리비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사용된 비용이라면 사용가능합니다.
> >
> > 2.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다면 그 비용도 사용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전관리를 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보시면 안됩니다. 노동부 선임여부 확인하세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법 14조 1항의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할 때(영 10조 3항 관련,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그 인건비의 10%를 업무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담당자는 법 개정으로 삭제된 부분이며, 10% 수당 관련사항은 관리감독자로 대체되었습니다.)
> >
> > 3.누계공정율이 120%를 넘었다는 말은 (;;;) 공정율 대비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120%를 넘었다는 말이지요? 초과사용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나, 발주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지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분에 대해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 >
> > 4.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선임여부를 떠나 당연히 해당금액 제외해야겠지요
> >
> > 5.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상한은 없습니다. 실제 수령한 금액 (급여명세서 세금공제 전 금액)을 실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항목별 사용내역 2번. 안전시설비 등 (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용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노무비 지급명세서, 입금표, 작업일보, 관련사진을 증빙으로 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Q & A

전체 3,806건 9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2010-10-28,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1200억이 조금넘는 공사금액입니다. > 현재 원청에 안전관리자 2명이 근무중입니다. > 이 자체는 800억 이상이니까 2명 선임이 문제는 되지 않는데 > > 하도급이 150억이상인 업체가 2개가 곧 됩니다. >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 하도급업체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을까요? > > 노동부 점검시에는 하도급에 미선임에 의한 과태료만 부과되고 원청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 > 과태료 즉시 부과 업무처리지침(10.5.24시행)...



10-10-28 · 2.3k · 0
A : 안전진단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연구소 같은 곳이 아니라면 어학점수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신입도 뽑지만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인력기준에 맞는 경력만 있으면 도비니다. 2010-10-27, "취업준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4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기사랑 안전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필기를 합격해 놓은 상태이구요.경력은 없습니다. > 안젅진단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보름전에 안전진단 업체에 면접을 보았지만 연락이 없더군요. > 안전진단 쪽으로 꼭 가고 싶은...



10-10-28 · 1.5k · 0
A : 산불조심현수막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현수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 불가입니다. 2010-10-27, "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써도 되나요? > 환경으로 포함되나? 참 애매하네요~



10-10-27 · 1.9k · 0
A :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발주처로 귀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자체 공사라고 하셨으니 발주처랑 시공사가 같겠네요. 이경우 서류상으로라도 모두 다사용한걸로 맞추어 놓아야 할듯 합니다.



10-10-26 · 1.6k · 0
A : 견설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2010-10-26, "안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법이 개정 된것은 대충 알겠는데 >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해가지고 문의 드립니다 > 건설현장(공사금액 650억)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노동부에 선임 >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들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대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 ...



10-10-26 · 2k · 0
A : 줄걸이용와이어로프 안전율

2010-10-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안전율은 5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법적 규정인가요? > 사용하려는 와이어가 안전율이 약간 못 미쳐서 어찌할까 고민중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절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64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1.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10 이상 2)...



10-10-25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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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줄걸이용와이어로프 안전율

고민까지야..교체하셔서 사용하세요^_^ 안전율 구하기보다 안전하중을 구해보세요.. 그럼 명확한 답이나올겁니다.^^ 줄걸이 방법에 따른 하중변화 / 달기구 중량 / 장력배수 등 넣어보시면 많이 모자르실듯? ^^;; 뭐~ 안전율에 못미친다고 해서 바로 끊어진다는건 아니지만..^^;; (절단하중과 안전하중이 같지는 않으니...ㅎㅎ) 2010-10-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안전율은 5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법적 규정인가요? > 사용하려는 와이어가 안전율이 ...



10-10-29 · 3k · 0
A : 법정서류중 일일안전일지

TBM일지 말씀하시는건가요? TBM은 권장사항입니다. 2010-10-25,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일 출력일보 형식으로 받는 일일안전일지 서류가 있습니다. > > 근데 거기에 이름만 적고 싸인을 대부분 안했는데 > > 법정서류이기에 노동부나 기타 외부점검시 > > 근로자들 싸인이 안되있으면 걸리는건가요?? > >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0-10-25 · 1.6k · 0
A :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하여

2010-10-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이 부활되었다고 하는데.. > >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요. 교육 대상이라던지 교육시간, 교육기관 등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 372번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와 302번인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10-10-25 · 1.9k · 0
A : 선배님들 관리감독자안전교육 이라하면 대상은??

2010-10-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누군가요?? > 공사(품질)공무(품질)관리(사무)이렇게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그리고 현장에 협력업체소장과 반장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0-10-23 · 1.8k · 0
A : 선배님들 관리감독자안전교육 이라하면 대상은??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항상 많은 도움이되주시네여~ 2010-10-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누군가요?? > > 공사(품질)공무(품질)관리(사무)이렇게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현장에 협력업체소장과 반장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



10-10-24 · 1.8k · 0
A : 독감예방접종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요?

2010-10-23, "라비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독감예방접종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요? > > 이번에 한400명 맞췄는데... > > 쓸수가있을까요 접수번호 113453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실 접수일자 10-09-16 처리기한 10-09-27 처리일자 10-09-24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



10-10-23 · 1.9k · 0
A : 선시공후 안전관리비 사용에관한

2010-10-22,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1차 공사비 1000원 1차 안전관리비 100원 > 2차 공사비 5000원 2차 안전관리비 500원 > 3차 공사비 4000원 3차 안전관리비 400원 > 공사를 3차에 걸쳐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차분 시공중인데 > 부득이하게 3차 공사를 먼저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급공사라 3차분 계약전까지 공사비를 미리 받을수 없습니다. 3분차분 받을려면 > 2차 준공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므로 회사돈으로 미리 선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10-10-23 · 1.9k · 0
A : 본사 안전팀근무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현장을 총괄적으로 기술지원, 점검, 관리를 한다는 차이가 있겠지요...부서장을 보좌해야하구요... 2010-10-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안전팀 근무는 어뜩케 하나요?? > > 현장이랑 똑같습니까?? 초보자입니다...궁금해서요.



10-10-22 · 1.5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과 기술인협회 보수교육 연관

밑에 3272번 참조하세요~ 2010-10-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 복원되어 34시간을 이수하였는데 > 기술인 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술자 보수교육과 관계가있나요? > 직무교육을 받으면 보수교육이 면제된다든지....머 이런가요



10-10-22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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