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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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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빵 작성일04-07-25 1,057회 0건

본문

07-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3번항목이 아닌가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 4호 인력이 맞습니다.
>
>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3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자
> -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
> 2. 그러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라면 3호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분야에서 3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이상인 자
>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
> 3.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아랫 글의 일부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 건설공사지도분야에만 근무하다보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를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건기법에서 적용되는 자격요건 즉, 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자격취득전 경력을80%를 인정하고 있는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인력기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지, 그리고 건설안전기사 나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시험의 유사성과 비단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실무에 종사하였다면,경력이 10년, 20년 ,아니50년이 되어도 4번 항목에만 국한되는것인지. 만일 이러한 내용이 맞다면,분명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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