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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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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7-26 1,501회 0건

본문

07-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명확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1. 안전담당자를 지정한후 그 담당자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월급여의 10%이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 그럼 예를 들어 그 관리작의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할때, 안전담당자의 급여는 회사에서 90만원, 안전관리비에서 10만원으로 정산한다는 말씀이신지요?
>
> 2. 신호수 선임과 인건비에 대해서....
> - 치환모래를 투입하고 있는 공정중에 선박에 고정용 크레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크레인의 신호수를 그 선박(A회사)의 근로자로 하여금 신호케 하고 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그 근로자는 A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호수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는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뒤 글이 ㅡ.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은 월급여의 10%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을 월급명세표에 포함하여 110만원을 주시거나
월급명세표와는 별도로 10만원을 주시고 영수증 등을 받아 놓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선박(A회사)의 근로자로 하여금 크레인의 신호수로 지정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인건비가 급여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면 신호수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신호수로 임한 시간에 대한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는 있느나 다른 인건비와
중복이 되지않아야 합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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