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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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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11-10 9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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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이 30억원 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한다면 인건비를 털 수 있습니다.
퇴직 충당금도 급여랑 같이 털 수 있습니다.
2010-11-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초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 공사금액이 30억원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나요???
>
> 만약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으면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내역 중
>
>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털 수 있는 건가요???
>
> 인건비 말고 안전관리자 퇴직 충당금도 급여랑 같이 털 수 있나요??
>
>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자님.
다만,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한다면 인건비를 털 수 있습니다.
퇴직 충당금도 급여랑 같이 털 수 있습니다.
2010-11-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초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 공사금액이 30억원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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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으면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내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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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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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말고 안전관리자 퇴직 충당금도 급여랑 같이 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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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