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

페이지 정보

안전인    10-11-10    931회    0건

본문

공사금액이 30억원 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한다면 인건비를 털 수 있습니다.
퇴직 충당금도 급여랑 같이 털 수 있습니다.

2010-11-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초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 공사금액이 30억원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나요???
>
> 만약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으면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내역 중
>
>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털 수 있는 건가요???
>
> 인건비 말고 안전관리자 퇴직 충당금도 급여랑 같이 털 수 있나요??
>
>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자님.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89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