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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관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7-27 1,378회 0건

본문

07-27,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글에 이어 다시 질의사항을 올립니다.
>
> 정기안전점검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6월 말에 받았습니다.
> 건기법 관련 정기안전점검에 가시설물의 안전부분도 포함되더군요.
> 전 시공중인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건 줄로만 알았지 뭡니까.
>
>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들이 몇 군데 되는데요.
>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는 산안법과 관련이 없는 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는거죠?
>
> 아래 글과 함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영 제4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
- 발파ㆍ굴착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2. 위 1.항에서 보듯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의
안전성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집행비용 중에는 임시시설인 가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점검이라 하더라도 임시시설인 성능검정 가설기자재를 포함한 안전가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점검후에 지적된 임시시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에서 규정한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보강 및 신규설치에 대한 비용이 타법 적용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공사설계내역에 없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에서 규정한
안전시설에 대한 조치비용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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