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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관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7-27 1,570 0

본문

07-27,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글에 이어 다시 질의사항을 올립니다.
>
> 정기안전점검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6월 말에 받았습니다.
> 건기법 관련 정기안전점검에 가시설물의 안전부분도 포함되더군요.
> 전 시공중인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건 줄로만 알았지 뭡니까.
>
>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들이 몇 군데 되는데요.
>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는 산안법과 관련이 없는 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는거죠?
>
> 아래 글과 함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영 제4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
- 발파ㆍ굴착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2. 위 1.항에서 보듯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의
안전성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집행비용 중에는 임시시설인 가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점검이라 하더라도 임시시설인 성능검정 가설기자재를 포함한 안전가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점검후에 지적된 임시시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에서 규정한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보강 및 신규설치에 대한 비용이 타법 적용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공사설계내역에 없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에서 규정한
안전시설에 대한 조치비용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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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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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7 · 1,476 · 0
▶ 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관련..

07-27,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글에 이어 다시 질의사항을 올립니다. > > 정기안전점검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6월 말에 받았습니다. > 건기법 관련 정기안전점검에 가시설물의 안전부분도 포함되더군요. > 전 시공중인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건 줄로만 알았지 뭡니까. > >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들이 몇 군데 되는데요. >...



04-07-27 · 1,57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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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본부 및 관할지도원 교육홍보국에 가시면 외국인을 위한 표어, 포스터, 교육용비디오가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 무료로 얻거나 빌릴 수가 있습니다. 중동과 중국교포 등을 위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27,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에 통역 1인과 중국인 6인이 저번 주부터 들어와 일을 하...



04-07-27 · 1,26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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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6 · 1,65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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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3번항목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4호 인력이 맞습니다.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3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안전산업기...



04-07-25 · 1,194 · 0
A : 글세요

07-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3번항목이 아닌가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 4호 인력이 맞습니다. > > 건설공사지도분야(...



04-07-25 · 1,147 · 0
A : 글세요

07-25,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3번항목이 아닌가요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1.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



04-07-26 · 1,190 · 0
A : 한 안전인의 갈등(일부내용 수정)

07-23,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공사및 안전 겸임으로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읍니다.경력은 안전6년 토목시공3년으로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만 취득한 상태이며, 현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의 취업을 원하고 있읍니다.이에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저같은 경우에 기술지도기관 인력배치기준중 1,2,3,4 항목중 해당...



04-07-24 · 1,459 · 0
A : 6번 답변도 참조바랍니다.

07-23,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공사및 안전 겸임으로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읍니다.경력은 안전6년 토목시공3년으로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만 취득한 상태이며, 현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의 취업을 원하고 있읍니다.이에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저같은 경우에 기술지도기관 인력배치기준중 1,2,3,4 항목중 해당...



04-07-27 · 1,210 · 0
A : 6번 답변도 참조바랍니다.

07-2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3,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공사및 안전 겸임으로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읍니다.경력은 안전6년 토목시공3년으로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만 취득한 상태이며, 현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의 취업을 원하고 있읍니다.이에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저같은 경우에 ...



04-07-27 · 1,249 · 0
A :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기간?

07-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발생후 몇일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야하는 기준이 > 있는지...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



04-07-24 · 1,354 · 0
A :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기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현장사무실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을 하였는데 물론 관할 노동사무소에는 보고(중대재해보고)를 하였으나, 원인규명이 되지않았고 한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부터 조사결과는 청장년급사 증후군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장년증후군이란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내용도 원인이 명확히 판명이 되지않아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신청을 하지 ...



04-07-25 · 1,120 · 0
A :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기간?

07-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협력업체 직원이 현장사무실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을 하였는데 > 물론 관할 노동사무소에는 보고(중대재해보고)를 하였으나, 원인규명이 > 되지않았고 한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부터 조사결과는 청장년급사 > 증후군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청장년증후군이란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내용도...



04-07-25 · 1,206 · 0
A : 질문

07-23, "장때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기대비하여 준비한 마대, 비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지? 우기대비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하며, 다만 굴착 법면등 붕괴 방지 조치를 위한 자재비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04-07-24 · 1,278 · 0
A :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에 대해

07-2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한달 넘게 방문을 안한 사이, > 통합운영을 하고 있네요 ^^ >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데,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신지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저희 현장에서는 기초굴착 후 한달이 넘게 다음 공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쉬다가 오늘에서야 다음공정인 치환모래투하에 들어갑니다. >...



04-07-24 · 1,373 · 0
A : 안전관리비 `````````````!!

07-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항에서 만일 2번 안전시설비가 30%인데 다써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앞으로 공사가 남았는데...다른 항목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공사감독자, 감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



04-07-22 · 1,334 · 0
A : 열차감시원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07-2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현장에서 임시건널목을 설치하고 열차감시원을 고용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여러분 힘냅시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순수하게 열차 통과시 철로선상 및 철로사이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의 위험을...



04-07-21 · 1,86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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