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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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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1-22    1,3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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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의무가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혹시있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교체 하면 몇일만에 선임보고를 해야하는지? 시일이 넘으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
(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한 때에는 상기 1.항과 같이 조치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선임(중복선임 포함) 시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병행합니다.

- 미 선임기간 2월 이상 : 300만원 과태료
- 미 선임기간 2월 미만 : 200만원 과태료


3. 참고로, 향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할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8일 공포되었으며 개선된 산업안전
보건법 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의 126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10.7.5)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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