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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10-11-23     2.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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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2m이상 고소작업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
> > 제가 법령집을 대충봐서 그런지 그런내용을 못본거 같은데요...
> >
> > 그리구 형틀목공에 경우는 특별안전교육이랑 msds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 >
> > 있습니다. 2m이상 고소작업자랑, 형틀목공에 대한 법조항을
> >
> >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 형틀목공에 있어서 특별교육에 관련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등
>
> 그리고 2미터 이상에 있어서 특별교육에 관련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등
>
>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특별교육에 해당되는 많은 작업이 있으니 기타 내용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 -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ㆍ해체하는 작업
> - 기타 등등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붙임과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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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2m이상 고소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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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특별안전교육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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