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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재해예방기관 인력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7-28 1,081회 0건

본문

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현장 실무경력 2년이면 가능한가요 ?
> 그렇게 본것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이상이면 제4호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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