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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전의 사용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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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4-07-28    1,02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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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장구 구입비, 교육비 등을 당월에 계상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다음달에 소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너무 모자라서.. 하루속히 털어야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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