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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충망 에 대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7-29 1,200회 0건

본문

07-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여름철 모기로 인해
> 가설 사무실의 창문 방충망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여섯번째 항목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내 방충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
> 2. 방충망 설치에 따른 인건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두번째 항목 '안전시설비'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
> 또하나 질문입니다.
>
> 동일 지역에서(그러나 섬과 섬, 떨어져 있는 섬, 쾌속선으로 30분 거리)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발주자 공사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물론 공사명도 다르고, 별개의 공사현장이죠....
> 그런데 A현장은 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이고, B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인데, 안전관리자를 A,B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물론 발주자(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사)가 모두 인정한 상태이죠.
> 1. 이런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는건지요, 발주자가 인정한 상태이니 상관없는건지요?
> 2.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었으므로, 인건비는 당해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되어잇는데, 한쪽에만 인건비를 정산할수는 없는건지요?
> (A현장의 안전관리비가 몇십배 되는거라 사용할라면 벅차니까 A현장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모두 사용하고 B현장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면 되는거 아닌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여기서 말하는 작업장이라함은 일반적으로 현장사무실(협력업체 포함), 가공장(작업장) 등
현장근로자와 상관 관계가 있는 시설물 및 공간을 포함한다고 생각됩니다.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에서는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은 사용불가로 명시)

따라서, 말씀하신 가설사무실의 창문에 설치하는 방충망과 이에 따른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말씀하신대로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의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하인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쾌속선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섬지역의 현장(공사금액 50억 미만의 B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선임을 떠나서 B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A현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겸임선임할
경우라 해도 곤란할 것 같군요.

노동부 유권해석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중복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발주처가 동일하고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고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별도의 공사까지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B현장은 A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고 쾌속선으로 30분 거리라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있어서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것이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 및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우선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이라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어긋난다면 문제가 됩니다.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고 동시에 목적이외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도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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