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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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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2-20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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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초보인 입니다. 검색하니깐 먼말인지 잘몰라서 질문올립니다.
> 우선 저희현장은 총공사비 32,154,328,758 3년짜리 택지개발 공사입니다.
> 안전관리비=(재료비+사급자재+직접노무비)*0.94*1.2 이게 맞나요?
> 그리고 1.2는 왜 곱하는지?갈쳐주십시요
> 총공사비만 알고는 안전관리비를 알수 없나요?
> 진짜 초보입니다. 자세히 갈쳐주십시요 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상하게 됩니다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항에는
' -- 생략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2배를 하게 합니다.
위에서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현장에 있어서는 상기 1)과 2) 중 작은 금액이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시겠지만, 택지조성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이 되고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요율은 0.94%가 됩니다.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이 정해 있을 경우에는 총공사비만 알고는 안전관리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③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구분 곤란 시 총공사금액 × 70% × 요율로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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