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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7-30 1.7k 0

본문

07-29, "평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회의를 실시함에 있어 분기별 개념이 아닐듯 생각합니다.정기회의는 3월에 1회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04년 5월에 개시하였다고 가정할 때 5~7월사이 한번 개최하고 다음3개월인 8~10월 사이에 회의를 개최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것이 맞는것 같은데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안전인 여러분 모두 오늘도 화이팅 힘냅시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분기별 개념이 아닌 3월마다 실시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89 페이지
Q & A 목록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처리 항목?

기원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청구 가능합니다. 스님초청 , 꽃사지비용 , 촬영비용, 돼지머리 , 행사후 다과비용(부페포함) , 안전기원제 기념품(타월등) 신을 부를때 사용되는 술도 포함됩니다. 거의 모든 비용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희 현장은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06-04-01 · 3k · 0
A : 암석채취

2006-03-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산개발하는 현장인데 현장에 와보니 건설업으로 하지 않고 암석채취 제조업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 3년동안 공사금액은 75억정도이고 상시 근로자는 12명정도인데 이런 경우 제조업이라면 따로 관리책임자 선임신고나 안전관리자 또는 기술지도등 제조업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암석채취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토사석 광업에 속...



06-03-30 · 1.2k · 0
A : 위험기계기구점검표를 만들라 하는데

2006-03-30, "처짜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기계기구 점검표를 만들라고 하는데 > 세부내용을 뭘로 해야 하나요..? > 위험기계기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 답답합니다.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 시키는 것도 많고 알려주는거 없구 > 잘못 왔다는 식의 말을 빗대어 주변에서 많이 해서 > 내가 올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 > 어쨌든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방호조치) ...



06-03-3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2006-03-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달 안전관리비로 집행할려고 하는데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 > > 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여 연락 드렸습니다. > > 1. 안전난간대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한 타이거로프(안전시설비로 사료 > 됨) > > 2. 안전의날 행사시 사용한 상장과 상장케이스 어깨띠(안전의 날 홍보 > 및 결의를 다지기 위해 양면에 문구 인쇄)->안전교육및 안전행사비 > 로 사료됨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6-03-30 · 1.6k · 0
A : 안전관리비청구가능여부

2006-03-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슬라브 위로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발판/가설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이 시설에 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슬라브 위로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설...



06-03-29 · 1.4k · 0
A : 이동식 비계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시설은?

2006-03-29,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 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상부난간대,아웃터리거,바퀴구름방지장치(스토퍼)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단 기성품에 포함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사료됨)



06-03-29 · 1.6k · 0
A : 일지에 기록사항?

현장소장님에 대해서는 결재만 하시도록 하시고 현장점검은 체크리스트로 된 것을 사용바랍니다. 2006-03-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맑은 봄 하늘처럼 마음도 몸도 건강하세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 생략 -- >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 > 순회점검사항을 일지상에 기록해야 되는지?(현장소장 현장점검 09:00~10:00 등으로) 아님 일지에 총괄안전책임자로 결재만으로 인정이 되는지?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는...



06-03-29 · 1.2k · 0
A : 사무실입구 안전반사경

2006-03-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안된다는말도있고 된다는말도있고... > 사무실직원들도 근로자인데 안전시설로 볼수있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06-03-29 · 1.6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시 안전관리비

2006-03-2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총괄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변경 작성하려 합니다. >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책자를 만들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더군요...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 되어 있습니다.. > 저희처럼 변경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지요?? > 관련 질의응...



06-03-28 · 1.9k · 0
A : 건강검진 결과 재검실시자에 대한 조치

2006-03-28, "열쉬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업무에 종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검판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들입니다. > > 질문 1. 고혈압,고지혈증,폐결핵,간장질환 등 재검 대상자들에게 10일 안으로 2차 검진을 받도록 해당 업체에 공문발송과 함께 건강검진결과표를 발송하였으나 만일 해당자들이 재검을 받지 않고 계속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처리 방안(개인...



06-03-28 · 2.4k · 0
A : 안전일지 관련건

2006-03-28,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일지 관련입니다. > 저희가 현장에서 안전일지를 작성하는데 > 우천시나 현장에 작업이 없는 날은 안전일지를 작성하지 >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 생략 --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천시나 현장에 작업이 없는 날이라도 2일에 1회이상은 안전일지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6-03-28 · 1.6k · 0
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2006-03-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토목현장이고 사무실에서 현장까지거리가 멀고 현장이 여러곳이다 > 보니, 안전보조요원을 채용할려고 하는데 > 감리에서 법적인 근거를 데라고합니다. > 안전관리비계상기준 및 항목을 보여줬는데 노동부 질의회시한 내용등을 > 첨부하라고 합니다. > 답답해서 > 노동부관련 질의회시나 법적근거 관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좀 답답하시겠네요. 다음의 질의회시 중에서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



06-03-27 · 2.1k · 0
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대답 정말 고맙습니다.



06-03-31 · 1.4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대답 >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01 · 1.2k · 0
A : 작업환경측정 첨부파일

2006-03-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 규종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 겁니까? > 우리 현장에는 없든데 만약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된다면 실시방법과 대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①항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06-03-2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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