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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손난로(핫팩)안전관리비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11 2.9k 0

본문

2011-01-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손난로 구매관련, 근로자건강관리비 항목으로 동상예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아님 안전행사시 지급을 하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또한,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도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손난로(핫팩)가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14374 / 접수일자 10-12-24 / 처리일자 10-12-30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의 특성상이라 함은 열악한 작업환경 또는 작업조건 등이 수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 땀흡수대, 발열조끼, 쿨링조끼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 핫팩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 A

전체 3,806건 87 페이지
Q & A 목록
A : 방한용 핫팩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01-13, "luk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한용 핫팩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회신 내용이 있으시면...첨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또한,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1-01-13 · 3.2k · 0
A :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

2011-01-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신규.보수)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 2009.1.1일 이후에 현장이 개설되어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신규교육을 아니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 (이전에 보수교육을 수차례에 걸쳐서 받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0...



11-01-13 · 2.3k · 0
A : 손난로(핫팩)안전관리비 여부

손난로는 안전의날행사시 근로자 행사용품으로 지급하면 가능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2011-01-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손난로 구매관련, 근로자건강관리비 항목으로 동상예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아님 안전행사시 지급을 하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1-01-10 · 1.9k · 0
▶ A : 손난로(핫팩)안전관리비 여부

2011-01-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손난로 구매관련, 근로자건강관리비 항목으로 동상예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아님 안전행사시 지급을 하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11-01-11 · 2.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2011-01-10, "추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설시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넉가래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설용 넉가래 또는 플라스틱 삽 ...



11-01-10 · 1.8k · 0
A : 안전모 부착형 보안면

2011-01-10,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이나 록볼트 시공중 파편때문에 안전모에 부착하는 플라스틱으로된 보안면을 구입하려 하는데요 이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따라서, 말씀하신 보안면(용접이나 록...



11-01-10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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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경력에 대해서 고수님들 답변좀 해주세요~!!!!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상관없이 안전경력을 쌓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11-01-09, "안전하고싶은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 안전, 소방, 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기사 1급 소지. > > 하지만 50미만 사업장이라,,, > 안전관리 선임을 하지 않고 일을 계속해도 안전경력을 쌓을 수 있는건가요????



11-01-09 · 1.4k · 0
A : 감독원에 확인받지 않은 안전용품 정산문제

지급대장에 지급받은 근로자 사인이면 됩니다. 아니면 감리 술한번 사주시면 됩니다. 2011-0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정말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감리에 검수받고 쓰지 않았던 안전용품을 > 정산하려다 보니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네요.. > > 노동부 질의회시를 보면 감독원에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 적합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정산을 받는다는데 > > 시설이라면 사진 등으로 확인을 받는다지만, 개인보호구(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11-01-06 · 1.6k · 0
A : 감독원에 확인받지 않은 안전용품 정산문제

2011-01-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급대장에 지급받은 근로자 사인이면 됩니다. 아니면 감리 술한번 사주시면 됩니다. > > 2011-0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정말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 > > 제가 궁금한 것은 감리에 검수받고 쓰지 않았던 안전용품을 > > 정산하려다 보니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네요.. > > > > 노동부 질의회시를 보면 감독원에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 > 적합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정산을 받는...



11-01-06 · 1.5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계상산식 문의.

2011-01-04, "Dr.Jackar"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회사의 체계가 좀 복잡해서, >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해서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 제가 일하는 곳은 삼성쪽 협력업체인데, > > 크린룸(FAB)안에서 바닥재(Grating)를 컷팅 또는 교체를 하거나, > > 장비의 지진대비 고정과 배관전용 Hole타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 > 지난해에 연 총매출이 50억을 조금 초과하였는데, >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려고 보니 '일반건설공사(갑)'기준으로 > > 계산...



11-01-04 · 2.3k · 0
A : 안전관리자용 용품에관한 건의사항

2011-01-03,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이되면 개인용 컴퓨터(노트북)을 안전관리비로 > 구입할수 있다던데 이외에 카메라 또 다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11-01-03 · 2.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2011-0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내 과속차량과 근로자간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피드건을 > >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와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 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스피드건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을 뿐더러 외부 일반차량에 대해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 등 대외기관 점검...



11-01-03 · 2.1k · 0
A : 방한용 귀마개..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정기교육시나 안전의날행사시 포상품으로 쓰시면 됩니다. 2011-01-03, "안전조아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탈부착식은 귀마개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별도의 방한용 귀마개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 정기교육시 근로자 포상품으로 처리하는건 어떤가요? 사용가능할까요?



11-01-03 · 2.1k · 0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안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사목적이 강함. 이동통행로와 계단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1-01-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설작업에 투입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11-01-03 · 1.8k · 0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2011-01-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설작업에 투입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 및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 등...



11-01-03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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