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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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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1-13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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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신규.보수)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 2009.1.1일 이후에 현장이 개설되어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신규교육을 아니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 (이전에 보수교육을 수차례에 걸쳐서 받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09년 이전에 선임이 되어 있는 곳이 201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에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있는 320번 자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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