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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부착용 썬캡 안전관리비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8-04 1,664회 0건

본문

08-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저는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요즘에 날씨가 덮다보니 안전모 착용률이 너무 저죠해서요
> 무작정 쓰라고 할수도 없고.......
> 그래서 요즘 시중에 나오고 있는
> 안전모에 부착하는 썬캡(플라스틱필림에 썬팅되서 안면부 자외선차단..
> 피서갈때 아줌마들이하는거)을 사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타당할지요?
> 더위뿐 아니라 강열한 자외선으로 부터 눈도 보호해 줄수 있을것같은데..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노동부 관련답변 :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그리고 햇볕가리개(sun cap, 그늘막, 차양막)외에도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여 사용되는
땀흡수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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