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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근로자 세액발생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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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4-08-04    9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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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수적으로 퇴직공제관련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 노임관리 대장을 보니
세액 산출을 하나도 안하였더군요

그래서 물어 보았는데
일당제 근로자는 세액 발생 일일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8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한달 쉬지 않고 일하였을때 240만원 정도 되는데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좀 그렇지 않나요..

월급쟁이들은 국민연금 외 각종 세금으로 근 8%정도는 때는 거 같은데

일당직이나 할까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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