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01-27     2.2k    0

본문

2011-0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던중에 몇가지 궁금한 사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1. 안전관리자중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안전관리자 자격(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
> 2. 그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는 사람이면 피복 및 휴대전화 사용료(안전관리용-무전기대용)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등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유니폼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작업복 또는 피복은 불가능합니다.)


3. 전담안전관리자 전용의 휴대전화 사용료(안전관리용-무전기대용)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노동부 회시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
하여야 한다면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73, 2000.7.26)


4.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이하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86 페이지
▶ A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1-0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던중에 몇가지 궁금한 사상이 있어...
11-01-27 · 2.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11-01-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
11-01-27 · 2.1k · 0
A : 선배님들 급질문 쫌 드릴께요~안전관리비 관해서요
 

2011-01-25,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업체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로 인건비 ...
11-01-25 · 1.9k · 0
A : 선배님들 급질문 쫌 드릴께요~안전관리비 관해서요
 

업체 소장이라고 써있는데요?^^;; 전 관리책임자 아닌이상 관리감독자 지정해놨는데..ㅎㄷㄷ
11-01-26 · 1.9k · 0
A : 선배님들 급질문 쫌 드릴께요~안전관리비 관해서요
 

2011-01-26,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체 소장이라고 써있는데요?^^;; > > 전 ...
11-01-26 · 2k · 0
A : 연휴대비 안전관리계획서 첨부파일
 

2011-01-23, "안전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된지 얼마 안된 초보 새내기 입니다....
11-01-23 · 2.1k · 0
A : 연휴대비 안전관리계획서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2011-01-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1-2...
11-01-23 · 2k · 0
A :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2011-01-22,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궁금한점이 있어...
11-01-22 · 3.4k · 0
A : 파단하중,최대사용하중,안전하중,허용하중의 차이가 궁금?
 

요 밑에 식이 정확한 식입니다. 한가지 추가 하자면 줄걸이 방법에 따른 효율도 적용하시면 보다 정확하리라 생...
11-01-21 · 5.5k · 0
A : 안전관리비
 

2011-01-1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달 안전관리비를 올려야 하는데 한파로 인하여 ...
11-01-2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이월시켜서 소급처리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전관리비 처리하시고 추후 증빙사진을 추가 첨부 하셔도 되고....
11-01-21 · 1.6k · 0
A : 안전작업계획서 필요합니다.
 

2011-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BRD시공시 안전작업계획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있으시...
11-01-20 · 1.7k · 0
A : 타워크레인 신호수 안전관리비 관하여 질문입니다.
 

2011-01-1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신호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걸로 ...
11-01-19 · 4.1k · 0
A : 터널안전
 

2011-01-18,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관리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 어느부분에 안전...
11-01-18 · 1.8k · 0
A : 타워크레인을 해체시 안전조치사항을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2011-01-17, "신규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무적으로 가르쳐주셧으면 좋겠구요, > >...
11-01-17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7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