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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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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1-30     3.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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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동절기 근로자 건강관리관련 머플러(목에 찬바람 차단용)와 튼살 방지
>
> 용 핸드크림, 보온용 장갑, 보온 귀마개, 핫팩(뜨거운 열기나는것)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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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
> 만일 복리후생성격이 강해서 어렵다면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
> 참석자에 한해 지급하는 기념품으로 하고 5번 항목인 안전교육비 및 행
>
> 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답변]

<질 의>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안전보건지도과-369, 2010.01.26.)

[노동부 관련 답변]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따라서, 상기 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핫팩(손난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작업 중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발열조끼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됨)



2. 상기 회시에서 방한용 보온목도리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을
볼 때 보온용 장갑과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일반 보온용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회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보온용 장갑과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일반 보온용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및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참석자에 한해 지급하는 기념품으로 정리를 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념품에 대한 금액은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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