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발주처소속 현장감시원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발주처소속 현장감시원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02-11     1.9k    0

본문

2011-02-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현재 저희 발주처 관할구역에서요 각 업체별(시공사) 공구를 순회 점검할 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인건비는 물런 공구별 이동거리가 상당해서 차량에 대한 비용까지 합하여 각업체(시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분할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요.
> 문제는 이게 사용기준에 적합하냐 입니다.
> 일단 소속이 해당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가 될것 같구요 주업무는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시가 될것 같습니다.
> 경험많으신 선배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발주처에서 시공사 분의 안전관리비를 직접 사용(발추처 소속의 안전감시원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의 법령과 사용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의 사용 및 관리주체는 시공사(사업주)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도 발주처의 임무는 시공사(사업주)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확인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시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 생략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업안전과-1013, 2010.10.20.)

따라서, 시공사 분의 안전관리비로 각 공구를 순회 점검할 감시원을 발주처 소속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용역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를 "안전감시단(원)" 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보아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11.17.)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비의 사용 및 관리주체는 시공사(사업주)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84 페이지
A : 안전교육시 사진 첨부 유무???
 

2011-02-24,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내 안전교육[제33조 제1항 / 별표 8] 을...
11-02-24 · 1.9k · 0
A : 기타특수공사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2011-02-21,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여쭙...
11-02-22 · 1.7k · 0
A : 제조업도 안전관리비 작성 유무??
 

2011-02-21, "제조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단독 제조업안전 초보입니다. > > 공사금액...
11-02-22 · 1.9k · 0
A : 제조업도 안전관리비 작성 유무??
 

운영자님이 말씀하신 법내용 봤는데도, 확신이 안서서 재차 물어봅니다. 매번 번거롭게 해드린점 죄송합니다. 어...
11-02-22 · 2.2k · 0
A : 해빙기 안전점검
 

2011-02-18,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 노동부 해빙기 안전점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11-02-18 · 1.8k · 0
A : 해빙기 안전점검
 

2011-02-18,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18,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
11-02-21 · 1.8k · 0
A : 개정 특별안전교육 첨부파일
 

2011-02-17, "안전(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시간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
11-02-17 · 2.3k · 0
A : 안전관리자 신규 직무교육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직무교육센터에 들어가시면 다 절차 나오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입금확인서랑해서 팩스로 교육받는 기관에다가 보내...
11-02-16 · 2.1k · 0
A : 안전관리자 신규 직무교육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청서나 이런건 안보내도 되는거지요?? 2011-02-1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
11-02-17 · 2.1k · 0
A : 안전경영관련 교육자료
 

2011-02-1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경영관련 교육자료 PPT 자료있으신 분있으면 공...
11-02-16 · 1.7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2011-02-14, "프루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명예산업안전감...
11-02-14 · 1.6k · 0
A : 골프장 운영시 안전관리자 법적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11-02-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에 일을 하고 계신 선배님/후배님 수고가 ...
11-02-13 · 2.3k · 0
▶ A : 발주처소속 현장감시원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1-02-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현재 저희 발주처...
11-02-11 · 1.9k · 0
A : 선배님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운영에 관해서 집문드립니다.
 

2011-02-0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날씨가 또 추워 지네요 추운데 수고 많으...
11-02-09 · 2.3k · 0
A : 선배님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운영에 관해서 집문드립니다.
 

2011-02-0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0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
11-02-09 · 2.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91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