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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정 특별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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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2-17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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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안전(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시간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 정확한 내용을 몰라 문의하오니 운영자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자세한 시간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10. 7.12 최종개정]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건설업의 경우 상기 1)항에 해당이 되면 2시간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1)항에 해당되지 않아 2)항에 해당이 된다하더라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서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을 적용하고 신규채용 시에는 1기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간혹 일부 점검기관의 점검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고 의견이 다르며 일용근로자의 용어와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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