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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자재 공급계약'도 안전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8-06 1,197회 0건

본문

08-06, "김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 증축공사내 기자재 공급계약을 했습니다.
>
> 총 계약금액은 21억인데, 이중 장비 제작이 19억정도, 설치비가 2억정도
>
> 됩니다. 발주자와의 계약은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기자재 공급계약'으로
>
> 되 있습니다.
>
> 답변 기다리곘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기자재 공급계약금액(장비제작비 19억, 설치비 2억)이 당해 공사에 투입되어 소요되는 것이라면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기자재 공급계약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 1, 2중 작은 금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

1. 직접노무비+재료비+기자재 공급계약금액(관급자재로 봄)×요율과

2. 직접노무비+재료비×요율×1.2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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