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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 정산에 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05 3.7k 0

본문

2011-03-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려구 하는데 회비미납으로 안되네요
>
> 관리담당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도 안전관리자는 현장안전관리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
> 예전에 교육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
> 전담안전관리자의 기술인등록 회비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따라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참석 시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시의
교통비 및 출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입회비, 연회비 등) 및 교육비라는 용어는 상기 사용기준의
사용내역에 없을 뿐더러 회사에서 직원들 경력관리 상 소요되는 비용이고 또한, 타 법 적용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외기관 점검 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 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과의 담당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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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련 답변]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제목 안전관리자 승급교육시 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작성일자 2008-12-16
내용 :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건설기술인 협회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받아야 하는데 기본3주 및 전문1주를 받는데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처리결과
처리결과 접수번호 107587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8-12-16
처리일자 08-12-18

내용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안전관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건설기술인 협회의 승급교육 받는데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5번항목에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신규 또는 보수교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안법과 관련된 각종 교육의 비용만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귀하의 질의처럼 타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이수하는 자격증 승급교육은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승급교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제목 안전기술자 보수 교육 및 년회비등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작성일자 2007-08-13 첨부파일
처리기한 2007-08-21
내용 : 기술인 협회등의 각종 연회비 및 안전기술자 보수교육관련 비용의 안전관리비에서의 지급
가능여부입니다

처리결과
접수번호 104125
접수일자 07-08-13
처리일자 07-08-20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협회에서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교육'과는 취지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 A

전체 8,829건 169 페이지
Q & A 목록
A : 러셀망과 수직방호망

망종류가 많죠? 내가 아는바에 의하면 안전망 시스템망 멀티망 러셀망 등이 있는데 안전망/시스템망은 추락방지용으로 사용할수있고 멀티망/러셀망은 낙하물방지용으로 사용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그외다른망이있으면 리플 달아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11-08-07 · 1.9k · 0
A : 러셀망과 수직방호망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러셀망은 수직보호망으로 가설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수직보호망은 수직보호망으로 인증을 받고 인증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설치하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08-06, "낭만폭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축건물의 높이가 60m정도 됩니다. > 그래서 외부 시스템 비계 설치후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 높이가 있다보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외주로)..외부비계에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면서 낙하물 방지망도 10m 간격으로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작성하였더라구...



11-08-09 · 3.1k · 0
A : 일일안전작업지시서 어디서 구할수있나요??

2011-08-02, "박여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8번 자료인 각종지시서 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안전점검개선지시서, 작업중지지시서, 업무지시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게시판 829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시정지시서와 시정완료보고서의 샘플이 있으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829번을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8-02 · 1.9k · 0
A : 허접 질문드립니다.

2011-08-01, "안전한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준공시 안전용품(ex 위험물보관소)으로 구입한걸 현장에(원청)에 놓구가는건가요? 가져가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설치한 안전난간대(파이프 등)설치시 사용한 자재를 협력업체 마음대로 고철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



11-08-01 · 1.8k · 0
A : 허접 질문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ㅋㅋ 2011-08-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8-01, "안전한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 준공시 안전용품(ex 위험물보관소)으로 구입한걸 현장에(원청)에 놓구가는건가요? 가져가는건가요? > > > > 협력업체에서 설치한 안전난간대(파이프 등)설치시 사용한 자재를 협력업체 마음대로 고철처리할수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



11-08-01 · 1.8k · 0
A : 공사기간외 산재발생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011-07-2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급공사 현장입니다. 6월말로 신고한 공사기간은 끝나고 현재 건축주와 > 설계변경중입니다. 공사계약은 6월말로 끝나고 아직 새로운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



11-07-26 · 1.6k · 0
A : 도심 공사에서의 낙하물 방지망?

현장근로자외 목적은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도보 통행자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도보에 방호선반을 설치하는게 효과적입니다. 2011-07-2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심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 휀스바깥에 도보가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님 일반 현장 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게 되면 현장 외부가 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인지 일반 비용 처리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11-07-26 · 1.5k · 0
A : 산업안전기사 경력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력이란 말은 곧 업무 skill 이라 할 수 있겠죠 제조업 안전관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안전교육(정기, 신규채용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검사, 현장점검(위험기계 방호장치,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관리), 안전작업 계획서 등 당장은 없어도 되지만 산재가 발생되었거나 노동부 점검이라도 나오는 날에는 ,,,, 미리 챙겨두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죠 이 처럼 안전업무를 몸으로 접해 보지 않고 안전관리자 자격만 선임해 놓고 다른 업무를 보셨다면 타 회사에 안전관리 업무에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



11-07-26 · 1.8k · 0
A : 산업안전기사 경력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제 생각을 적자면요...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선임이 되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경력이라 해야 하지 않을꺼 싶네요.. 보통 기업들이 좋아하는게 눈에 보이는 먼가를 좋아하잖아요.. 선임조건이 안되지만, 안전관리 남들보다 잘하더라도 기업입장에 사람을 뽑을때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랄테니까용.... 죄송해욧, 먼가 도움 드리고 싶은데..ㅠ..ㅠ 2011-07-26, "안창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산업안전기사 취득을 했는데 지금 일하는 분야가 안전분야가 아니고 조업입니다 > 하는일은 제철소에서 ...



11-07-27 · 1.5k · 0
A : 현장사무실

무재해기,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안전흉장, 간이접지측정기, 타워크레인 풍속계, 누전 및 화재경보기, 안전화건조기..등등 2011-07-22,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사무실에 설치 및 구비 해야 할 안전물품이 뭐가 더 있을까요? > > 예를 들어 종합게시판, 안전표어 현수막, 구급기재, 울타리에 설치 할 안전표어, 수료증 및 선임등보고서 비치용 액자 외의 품목이 뭐가있을까요?



11-07-23 · 1.8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협력사 안전관리비가 남았으면, 수거해와야져~ 기성줄때 쓴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아마도여....ㅋ 2011-07-21,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비 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현재 컨소시엄으로 진행되고 있고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려가있는 상태입니다. 협력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원청 컨소시엄 주간사에서 집행을 하고 각 협력사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막판에 정산할때 각 협력사가 내려가있는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



11-07-21 · 1.7k · 0
A :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1-07-21, "안전하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토목현장(130억원)에 근무하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선임대상현장은 아니지만, 선임하였습니다.(기술지도안받으려구요!) > > 토목현장 150억 미만현장으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윈회 설치 및 > > 운영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



11-07-21 · 1.7k · 0
A :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무더운날씨 건강조심하세요!! 2011-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7-21, "안전하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저는 토목현장(130억원)에 근무하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 > 선임대상현장은 아니지만, 선임하였습니다.(기술지도안받으려구요!) > > > > 토목현장 150억 미만현장으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윈회 설치 및 > > > > 운영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 > > ...



11-07-21 · 1.6k · 0
A : 안전관리비사용.......

2011-07-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도로에 안내표지판(내용:노면불량30km이내서행, > 갈매기표시,공사차량진출입로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



11-07-21 · 1.9k · 0
A : 정기안전교육관련

2011-07-20, "미스터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대상자 즉 직원들도 정기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기안전교육에는 근로자의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매월 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으면 되고 관리감독자는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는 별도로 상기 시간의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7-21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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