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적십자사 심폐소생술교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적십자사 심폐소생술교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03-08     2.2k    0

본문

2011-03-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님이 본사지시로 적십자사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교육비, 제반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지만
> 이런것들을 직원들이 무개념으로 한번씩 물어볼때마다
> 확실하게 주지시켜주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내역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으로 대체하는 현장에 있거든요...
> 아무리 짬밥 많은 사람이라해도 업무 분야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 총 20명중에 19명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엔 다른 현장가서는
> 100명, 200명이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될까봐 참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2. 따라서, 말씀하신 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할 때 발생하는 교육비,
제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노동부 관련회시]

귀 질의의 AED(외부자동심장충격기)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심장박동 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 실시로 근로자의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기재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721, 2010.04.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질의 회시]

[내용] 건설현장내에서 근로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호흡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1. 관리감독자가 외부교육기관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경우
2. 현장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경우
3. 마우스피스 등 보조용품을 구입할 경우에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끝.

[처리결과]
접수번호 110376, 접수일자 09-10-23, 처리일자 09-10-28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과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관리감독자가 외부교육기관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받는 경우와 귀 현장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응급처치교육을 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급기재품으로써 귀 현장에서 위급한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인공호흡시
노폐물이 근로자에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의 마우스피스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 A

전체 3,806건 83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기성청구에 대해서???
 

2011-03-07, "김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러 선배님들 안전관리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03-07 · 2.3k · 0
A : 안전관리비 기성청구에 대해서???
 

2011-03-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3-07, "김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11-03-08 · 2.3k · 0
A :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2011-03-0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이번에 안전기원제를 할려구 ...
11-03-04 · 3.7k · 0
A : 안전관리자가 몇일동안 자릴 비울경우 어떻게하나요??
 

장기간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공사담당자에게 업무인수인계하시면 됩니다. 특정서류는 없습니다. 2011-...
11-03-03 · 2.1k · 0
A : 안전기원제 등 행사업체
 

2011-03-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안전기원제를 하...
11-03-03 · 1.6k · 0
A : 안전순찰차량
 

2011-03-02,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
11-03-03 · 1.6k · 0
A : 위험기계기구 해당여부 및 안전검사에 관하여?
 

2011-03-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
11-03-01 · 2.3k · 0
A : 안전작업허가증에 대하여 첨부파일
 

2011-02-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선배님들.. > > 혹시 안전작...
11-02-28 · 2.6k · 0
A : 제조업 안전비용
 

품의를 올려 결재를 받아 사용하겠지요... 다소 처음에 원했던 것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결재가 되겠지...
11-02-28 · 2k · 0
A : 배치전건강진단시 허리일반촬영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부 첨부파일
 

2011-02-25,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공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 이때...
11-02-26 · 2.4k · 0
A : 배치전건강진단시 허리일반촬영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부
 

신규채용시 건강검진비가 안전관리비로 안 털린다고 하시는데 정기건강검진 명목으로 채용시 한번 건강검진을 받는...
11-02-28 · 1.9k · 0
A : 배치전건강진단시 허리일반촬영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부
 

2011-02-28,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 건강검진비가 안전관리비로 안 털린다고 하...
11-02-28 · 1.8k · 0
A : 이동식틀비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문 입니다,
 

2011-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작업대 (B/T버팀대,이동식틀비계)구매비용 및 설...
11-02-24 · 3.4k · 0
A : 이동식틀비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문 입니다,
 

2011-0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11-03-02 · 3.6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문서철 작성방법
 

2011-02-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현장점검을 나온대고 노동부에서 공문이 왔습...
11-02-24 · 3.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99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