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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07 1,211회 0건

본문

08-07,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자체검사도 위탁을 해서 하는건지..
>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체적으로 할수 있다면 자체검사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이땅에 안전이 최우선이 될 날을 기다리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 각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6.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따라서, 당해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상기와 같은 자격요건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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