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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자체검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07 1.7k 0

본문

08-07,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자체검사도 위탁을 해서 하는건지..
>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체적으로 할수 있다면 자체검사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이땅에 안전이 최우선이 될 날을 기다리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 각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6.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따라서, 당해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상기와 같은 자격요건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8-2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내 근무하는 초보안전입니다. > > 저희가 공장내 증설공사를 위해 shop 제작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내 운반하는 탱크로리, 각종 운반차량이 현장통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shop 제작장에서 작업하다가 이동중에 근로자가 차량사고가 날뻔한 아차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장내 속도 기준은 20km/h이하입니다만 워낙 차량들이 속도를 내고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shop 제작장앞에 설치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차량안전사고에 예방을 위해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항목은 안...



04-08-28 · 1.9k · 0
A : 안전시설비로 들어갈수 있나여?

08-26,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스콘 포장 전 혼합석으로 다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차량 소통으로 인해 혼합석이 도로로 튀어 운행중인 차량과 오토바이에 위험요인이 된다고 생각해 코너와 비탈길 부분에 부직포로 덮어 놓으려고 하는데 부직포가 안전시설비로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안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집행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것 은 시설물의 설치 목적이 근로자및 차량 장비의 안전 보건을 위한 것이 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타인,...



04-08-26 · 1.7k · 0
A : 안전시설비로 들어갈수 있나여?

08-26, "안전세상-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6,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스콘 포장 전 혼합석으로 다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차량 소통으로 인해 혼합석이 도로로 튀어 운행중인 차량과 오토바이에 위험요인이 된다고 생각해 코너와 비탈길 부분에 부직포로 덮어 놓으려고 하는데 부직포가 안전시설비로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산안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 도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집행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것 > > 은 시설물의 설치 목적...



04-08-26 · 1.8k · 0
A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굴착시 발생된 폐아스콘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적극 재활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적법 처리되어야 한다. > 여기서 법률제 12조 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찾아보기시 바랍니다.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3호] 제12조 ...



04-08-25 · 1.4k · 0
A : 신호용랜턴의 건전지 구매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08-25,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야간작업에 사용되는 신호용랜턴의 건전지 구매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모두 행복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신호용 렌턴(신호등) 따라서, 말씀하신 신호용 랜턴의 건전지 구매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04-08-25 · 2.7k · 0
A : 무재해 기록 인증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08-24,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무재해 기록 신청시, 저희 사업장이 3배수가 > 며칠 안남았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현재 > 결근중입니다. > 결근일수는 앞으로도 한달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럴 경우 무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회사측에서는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유결로 > 처리중입니다. > 그리고 또한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인지도...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그럼 물러 가겠습니다. > 이땅에 안전...



04-08-2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증액 신청

http://minwon.molab.go.kr/ -> 질의응답을 이용바랍니다. 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는 예정공기일 보다 공기일이 길어진 사유로 인해 > 안전관리비 각 항목 중 인건비 부분이 초과할 우려가 있어 > 공문으로 안전관리비 증액 요청을 감리단에 요하였습니다. > > 당연히 준공이 안된 시점에서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감리단에서는 노동부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본 결과 > 정산하여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노동부감독관의 의견만을 듣...



04-08-25 · 1.9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

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건강하시죠? > 다름이 아니라,,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그리고 기타 안전에 관한 자료등을 모두 찾아보아도 뚜렷한 내용이 없어 운영자님께 부탁을 해야겠네요. > 안전관리비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



04-08-23 · 1.7k · 0
A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냉무)

운영자님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04-08-23 · 1.3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운영자님 재질문)

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 >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 건강하시죠? > > 다름이 아니라,,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그리고 기타 안전에 관한 자료등을 모두 찾아보아도 뚜렷한 내용이 없어 운영자님께 부탁을 해야겠네요....



04-08-24 · 1.7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운영자님 재질문)

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 >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 > >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 > 건강하시죠? > > > 다름이 아니라,, >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 >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그리고 기타 안전에 관...



04-08-24 · 1.7k · 0
A : 짚크레인

08-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짚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작을 반장등 별다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혹시 >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 짚크레인조작도 면허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취업제한 규칙 별표1(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에 의하면 천정·타워·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시(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04-08-20 · 1.7k · 0
A : 슬라브 동바리 구조검토 중....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선간격을 구하기 위하여 > 휨과 처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전공이 아니다 보니... > 휨모멘트와 처짐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 > 처짐이라는 것은 등분포하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을 >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 > > 그리고 이것 이외에... > 만약 등분포 하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 비틀림 모멘트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보는데... > > 즉 서포트가 받치고 있는 힘의 방향과 > 상...



04-08-20 · 1.6k · 0
A : 슬라브 동바리 구조검토 중....

08-2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장선간격을 구하기 위하여 > > 휨과 처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전공이 아니다 보니... > > 휨모멘트와 처짐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 > > > 처짐이라는 것은 등분포하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을 > >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 > > > > 그리고 이것 이외에... > > 만약 등분포 하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 > 비틀림 모멘트도 함께...



04-08-2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증액 신청

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이 초과된 사유로 > 감리단에 증액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규를 찾고자 하는데 > 몇 조 몇항에 명기된 사항인지 > 쉽지가 않습니다 > > 공문에 그 사항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공사감독자, 감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



04-08-20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확인에 관한 문의

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4번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 > 분진,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의거 노동부에서 > >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작업환경측정(항타작업)을 실시(책임감리원에 미통보)하여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에 결과보고서(양호) 및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 > 선 보고 안했다고 감리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립니다. > > 1. 공사...



04-08-20 · 2k · 0
A : 가설구조물에서의 안전관리비 적용

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가설공사시 공사내역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럼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 항목에 대하여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또한,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등 강관비계파이프를 사용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관비계파이프를 구매할경우,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항목에...



04-08-20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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