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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자체검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07 1.7k 0

본문

08-07,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자체검사도 위탁을 해서 하는건지..
>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체적으로 할수 있다면 자체검사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이땅에 안전이 최우선이 될 날을 기다리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 각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6.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따라서, 당해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상기와 같은 자격요건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모부착용 썬캡 안전관리비사용 여부

08-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저는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요즘에 날씨가 덮다보니 안전모 착용률이 너무 저죠해서요 > 무작정 쓰라고 할수도 없고....... > 그래서 요즘 시중에 나오고 있는 > 안전모에 부착하는 썬캡(플라스틱필림에 썬팅되서 안면부 자외선차단.. > 피서갈때 아줌마들이하는거)을 사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타당할지요? > 더위뿐 아니라 강열한 자외선으로 부터 눈도 보호해 줄수 있을것같은데..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



04-08-04 · 2.3k · 0
A : 안전보조원

08-04,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아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안전보조원을 쓸수있나요? > 쓸수있다면 따로 선임계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120억 이하 공사(건축인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보조를 할수있을겁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처럼 안전보조원은 할 필요가 없으나, 담당지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



04-08-04 · 1.8k · 0
A : 필안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냉무)

08-0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4,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0억 아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안전보조원을 쓸수있나요? > > 쓸수있다면 따로 선임계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120억 이하 공사(건축인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보조를 할수있을겁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처럼...



04-08-04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07-30, "송탄이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덥군요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얼음조끼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노동부에 질의한 정확한 사항인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될 것 같은데 말이죠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04-07-30 · 1.9k · 0
A : 안전관리비

no 복지후생비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04-07-30 · 1.7k · 0
A : 안전관리비

07-30, "안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no 복지후생비 > >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면 현장작업자가 현장에서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04-07-30 · 1.7k · 0
A : 안전관리비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30, "안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no 복지후생비 > > > >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 > > 그러면 현장작업자가 현장에서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장에서 작업자가 다치면 정도에 따라 처리가 달라 집니다. 지금처럼 가벼운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그냥 회사에서...



04-07-30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07-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방자재보관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방자재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04-07-30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07-29, "평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회의를 실시함에 있어 분기별 개념이 아닐듯 생각합니다.정기회의는 3월에 1회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04년 5월에 개시하였다고 가정할 때 5~7월사이 한번 개최하고 다음3개월인 8~10월 사이에 회의를 개최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것이 맞는것 같은데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안전인 여러분 모두 오늘도 화이팅 힘냅시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04-07-30 · 1.7k · 0
A : 더운날 고생이 많으싶니다....................

07-2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조금 우스운 일이 있어서 조언좀 얻으려고 글을 올림니다. > 저희 소장님이 라디오에서 듣고 현장에 적용 시키라고하는게 있는데, > 내용인즉,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가 핼맷을 시원하게 쓰는 방법으로 양배추를 핼맷속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태양열을 조금이나마 식혀 주더랍니다. > 그러면서 라디오 앵커가 건설현장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 그래서 말인데, 안전모 쓰는데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양배추 구입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조언 부탁합니다. ...



04-07-30 · 1.5k · 0
A : 방충망 에 대해

07-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여름철 모기로 인해 > 가설 사무실의 창문 방충망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여섯번째 항목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내 방충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 > 2. 방충망 설치에 따른 인건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두번째 항목 '안전시설비'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04-07-29 · 1.5k · 0
A : 공사계약 전의 사용분계상

07-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 >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그들의 안전장구 구입비, 교육비 등을 당월에 계상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물론 다음달에 소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 > 너무 모자라서.. 하루속히 털어야하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월에 정리.정산할 수는 있으나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



04-07-30 · 1.4k · 0
A : 현수막 표어

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수막 표어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뭔가 눈에 확띄고 필이 꽂히는 그런 > 멋진표어가 없으까요...많은 리플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참고로 여기에는 표어만 모아놓은 그런자료가 없으까요? > 자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뭔가 눈에 확띄고 필이 꽂히는 그런 멋진표어는 없으나 예전의 딱딱한 표어는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2번 자료인 2001년 표어.포스터 당선작 - 1번 자료인 1999년 표어.포스터 당선...



04-07-28 · 1.8k · 0
A : 기발한 현수막(개구리 눈속에...) 첨부파일

기발한 현수막(개구리 눈속에...)



04-07-28 · 1.6k · 0
A : 기술지도기관 인력기준에 관하여..

07-28, "안전을 지키는 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직원여러분,,수고가 많습니다. > > 재해예방기관에 관심이 있어,, 관련법을 찾아보니 >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 중에 의문사항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 각호에 따라 인원기준이 있는데,, > 저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 4년, 본사 안전관리가 1년입니다. > 그런데,, 기술인협회 경력사항 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 2년, 산업안전 > 3년으로 되어잇습니다. > > 궁금한 사항은 > 1.본사 안전관리부분...



04-07-28 · 1.5k · 0
A : 건설재해예방기관 인력기준

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현장 실무경력 2년이면 가능한가요 ? > 그렇게 본것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이상이면 제4호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7-28 · 1.4k · 0
A : 건설재해예방기관 인력기준

07-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현장 실무경력 2년이면 가능한가요 ? > > 그렇게 본것 같기도 한데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맞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이상이면 제4호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그런데 재해예방 기관들을 보면... 모집기준을 3호인력...



04-07-28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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