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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건설기술인협회 교육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14 2.4k 0

본문

2011-03-14, "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넘었습니다.
> 교육을 받어야 되나요?
>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받으신분 계신가요?
> 안전관리자는 뭔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건설기술자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 중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즉,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기본교육은
받은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간의 전문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나?
확인하시고 받은 교육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은 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되는 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되지 않겠지요

다음의 내용(교육훈련 관련규정 중에서)을 참조바랍니다.

-. 최초교육 시기 내에 최초교육을 이수치 않은 자가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경력누적으로 본인의 기술등급보다 동시에 2개 등급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국가 기술자격 취득 및 상위학력 취득에 의한 등급상향원인으로 인한 2개 등급 승급시는
최상위 승급교육만 이수하도록 한다.
-. 타법령에 의한 교육은 건설기술자에 한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으로만 인정한다.


3. 더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02-3416-9241)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69 페이지
Q & A 목록
A : 러셀망과 수직방호망

망종류가 많죠? 내가 아는바에 의하면 안전망 시스템망 멀티망 러셀망 등이 있는데 안전망/시스템망은 추락방지용으로 사용할수있고 멀티망/러셀망은 낙하물방지용으로 사용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그외다른망이있으면 리플 달아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11-08-07 · 1.9k · 0
A : 러셀망과 수직방호망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러셀망은 수직보호망으로 가설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수직보호망은 수직보호망으로 인증을 받고 인증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설치하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08-06, "낭만폭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축건물의 높이가 60m정도 됩니다. > 그래서 외부 시스템 비계 설치후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 높이가 있다보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외주로)..외부비계에 수직방호망을 설치하면서 낙하물 방지망도 10m 간격으로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작성하였더라구...



11-08-09 · 3.1k · 0
A : 일일안전작업지시서 어디서 구할수있나요??

2011-08-02, "박여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8번 자료인 각종지시서 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안전점검개선지시서, 작업중지지시서, 업무지시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게시판 829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시정지시서와 시정완료보고서의 샘플이 있으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829번을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8-02 · 1.9k · 0
A : 허접 질문드립니다.

2011-08-01, "안전한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준공시 안전용품(ex 위험물보관소)으로 구입한걸 현장에(원청)에 놓구가는건가요? 가져가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설치한 안전난간대(파이프 등)설치시 사용한 자재를 협력업체 마음대로 고철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



11-08-01 · 1.8k · 0
A : 허접 질문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ㅋㅋ 2011-08-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8-01, "안전한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 준공시 안전용품(ex 위험물보관소)으로 구입한걸 현장에(원청)에 놓구가는건가요? 가져가는건가요? > > > > 협력업체에서 설치한 안전난간대(파이프 등)설치시 사용한 자재를 협력업체 마음대로 고철처리할수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



11-08-01 · 1.8k · 0
A : 공사기간외 산재발생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011-07-2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급공사 현장입니다. 6월말로 신고한 공사기간은 끝나고 현재 건축주와 > 설계변경중입니다. 공사계약은 6월말로 끝나고 아직 새로운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



11-07-26 · 1.6k · 0
A : 도심 공사에서의 낙하물 방지망?

현장근로자외 목적은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도보 통행자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도보에 방호선반을 설치하는게 효과적입니다. 2011-07-2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심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 휀스바깥에 도보가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님 일반 현장 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게 되면 현장 외부가 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인지 일반 비용 처리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11-07-26 · 1.5k · 0
A : 산업안전기사 경력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력이란 말은 곧 업무 skill 이라 할 수 있겠죠 제조업 안전관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안전교육(정기, 신규채용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검사, 현장점검(위험기계 방호장치,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관리), 안전작업 계획서 등 당장은 없어도 되지만 산재가 발생되었거나 노동부 점검이라도 나오는 날에는 ,,,, 미리 챙겨두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죠 이 처럼 안전업무를 몸으로 접해 보지 않고 안전관리자 자격만 선임해 놓고 다른 업무를 보셨다면 타 회사에 안전관리 업무에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



11-07-26 · 1.8k · 0
A : 산업안전기사 경력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제 생각을 적자면요...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선임이 되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경력이라 해야 하지 않을꺼 싶네요.. 보통 기업들이 좋아하는게 눈에 보이는 먼가를 좋아하잖아요.. 선임조건이 안되지만, 안전관리 남들보다 잘하더라도 기업입장에 사람을 뽑을때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랄테니까용.... 죄송해욧, 먼가 도움 드리고 싶은데..ㅠ..ㅠ 2011-07-26, "안창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산업안전기사 취득을 했는데 지금 일하는 분야가 안전분야가 아니고 조업입니다 > 하는일은 제철소에서 ...



11-07-27 · 1.5k · 0
A : 현장사무실

무재해기,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안전흉장, 간이접지측정기, 타워크레인 풍속계, 누전 및 화재경보기, 안전화건조기..등등 2011-07-22,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사무실에 설치 및 구비 해야 할 안전물품이 뭐가 더 있을까요? > > 예를 들어 종합게시판, 안전표어 현수막, 구급기재, 울타리에 설치 할 안전표어, 수료증 및 선임등보고서 비치용 액자 외의 품목이 뭐가있을까요?



11-07-23 · 1.8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협력사 안전관리비가 남았으면, 수거해와야져~ 기성줄때 쓴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아마도여....ㅋ 2011-07-21,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비 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현재 컨소시엄으로 진행되고 있고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려가있는 상태입니다. 협력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원청 컨소시엄 주간사에서 집행을 하고 각 협력사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막판에 정산할때 각 협력사가 내려가있는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



11-07-21 · 1.7k · 0
A :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1-07-21, "안전하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토목현장(130억원)에 근무하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선임대상현장은 아니지만, 선임하였습니다.(기술지도안받으려구요!) > > 토목현장 150억 미만현장으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윈회 설치 및 > > 운영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



11-07-21 · 1.7k · 0
A :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무더운날씨 건강조심하세요!! 2011-07-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7-21, "안전하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저는 토목현장(130억원)에 근무하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 > 선임대상현장은 아니지만, 선임하였습니다.(기술지도안받으려구요!) > > > > 토목현장 150억 미만현장으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윈회 설치 및 > > > > 운영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 > > ...



11-07-21 · 1.6k · 0
A : 안전관리비사용.......

2011-07-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도로에 안내표지판(내용:노면불량30km이내서행, > 갈매기표시,공사차량진출입로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



11-07-21 · 1.9k · 0
A : 정기안전교육관련

2011-07-20, "미스터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대상자 즉 직원들도 정기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기안전교육에는 근로자의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매월 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으면 되고 관리감독자는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는 별도로 상기 시간의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7-21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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