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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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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11-03-15     1.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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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위원회 구성표에 간사는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간사가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는지요?
아님 사용자위원도 근로자위원에도 해당되지 않은건가요?
저희 현장은 위원회구성표에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했는데
노동부 점검에서 왜 간사를 안전관리자가 하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면 사용자, 근로자가 동수로 구성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당현장 위원회 구성표
사용자위원 : 원청소장, 간사(안전관리자), 위원 2인 => 4인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1인, 위원 3인 => 4인

상기와 같이 구성하였는데 간사가 안전관리자라서 사용자측은 3인이 된다는 노동부 감독관 설명입니다.

법에도 간사라는 용어는 없던데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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