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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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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8-09 1,109회 0건

본문

08-08,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 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서 인수인계를 받아 3주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 제가 아직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읍니다.
>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이 안된 상태라 선임을 할수가 없었읍니다. 이번달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 인건비하고 안전순찰차량 유류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제 인건비하고 유류대를 집어넣을수 있는건가여?
> 만약 안된다면 전에 근무하던 안전관리자가 그만둔 날까지만 집어넣을수 있는건가요?
> 도와주세요. 제가 초보라서 잘 모릅니다. 사수도 없는 상태라.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재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으며 안전순찰차량 유류대도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오늘 신고한다면 오늘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선임한 날짜는 14일전으로 하여야 겠지요.)

그리고 전에 근무하던 안전관리자가 그만둔 날까지도 일할계산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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