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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16 2.0k 0

본문

2011-03-16, "수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간사는 통상적으로 안전관리자가 하는데
>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왜 안전관리자가 사용자측이지 간사냐고 지적하였습니다.
>
> 당현장 구성표에는 사용자측(안전관리자 포함 4인), 근로자측(근로자대표 포함 4인)으로 구성했습니다.
>
>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하였기에 사용자측(3인)과 근로자측(4인)이 동수가 안된다는 지적인데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간사를 빼버리고 구성해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에 의해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위원에 해당이 되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지명이 될 수도
있으며 이 때 근로자 위원과 안전관리자가 포함이 된 사용자 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간사는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82 페이지
Q & A 목록
A : 경광등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2011-03-31,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개낀 날이나 야간에 작업으로 장비(백호,덤프트럭 등)에 경광등을 달까 합니다. > 근데 이것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



11-03-31 · 3.4k · 0
A : 철골작업자 특별안전교육에 관하여서

2011-03-30,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내기 안전관리자 입니다. > 철골 작업자들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되는데 > 선배님들에게 사고사례 등 조언과 양식을 구하고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금일도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 >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196번 자료인 건설업 직종별 재해예방(철골공)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건설업 직종별 재해예방(철골공) - 사망재해 발생현황 - 사망...



11-03-30 · 2.7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시 질문입니다!!

2011-03-23, "해상공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대 설치시 무조건으로 수직방망 설치해야하나요? > 바지선 끝단에 난간대 설치할때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이럴때 꼭 수직방망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발끝막이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



11-03-23 · 1.8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시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늘 많은 도움주시는 운영자님께 감사합니다!! 2011-03-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3-23, "해상공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무조건으로 수직방망 설치해야하나요? > > 바지선 끝단에 난간대 설치할때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 이럴때 꼭 수직방망을 설치해야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 : 상부난간대...



11-03-23 · 1.8k · 0
A : 웨빙띠가 안전관리비로 구매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순수 근로자 접근금지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가능 합니다. 2011-03-22, "토목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 굴착 작업 후 주변에 타이거로프로 접근금지 표시를 하는 것보다 웨빙띠로 접근금지 표시로 하면 더 좋아 보여서 구매 할까? 고민이 되는데 혹시 안전관리비로 안되는 품목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1-03-22 · 2.4k · 0
A : 협력사 안전관리비 증빙 서류 질문입니다.

거래명세서 들어올때 마다 사진 가지고와서 확인맡으라고 하세요 실제 사용한것 만 인정해주시고 나머지는 인정해주지 마세요 2011-03-18,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가 있습니다. > 계약금액은 14억,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8,000,000원 계약사항 입니다. > 한달에 1,2번 2~3시간 작업하러 들어올뿐 연속 작업은 없음니다. > 헌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성을 매달 청구는 하는데요 > 비슷한 사진과 현장에서 작업반 하고는 첨보는 사진들을 청구합니다. > 현재 3,733,000원 기성을 풀었는데요 남어지 계...



11-03-1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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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장비 안전작업 계획서 자료 요청

2011-03-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토목 건설현장에서 주로 작업하는 건설장비(백호, 불도저, 롤러,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계획서 가지고 계신분 자료 부탁합니다. > 이메일 주소 : sklee0126@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또 다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중량물계획서 - 34.2...



11-03-17 · 2.6k · 0
A : 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해..

2011-03-1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운영자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 1. 안전담당자 지정이 건설업은 제외된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전관리 업무를 혼자하려니 약간의 벅참이 있어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업무를 분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항목이 삭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각 팀별로 반장님들을 안전담당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법적인 항목이 삭제된 상태에서 지정을 한다해도 효력이 없는거겠져? > > 2. 저희 현장은 현재 턴키방...



11-03-16 · 1.9k · 0
▶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2011-03-16, "수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간사는 통상적으로 안전관리자가 하는데 >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왜 안전관리자가 사용자측이지 간사냐고 지적하였습니다. > > 당현장 구성표에는 사용자측(안전관리자 포함 4인), 근로자측(근로자대표 포함 4인)으로 구성했습니다. > >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하였기에 사용자측(3인)과 근로자측(4인)이 동수가 안된다는 지적인데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간사를 빼버리고 구성해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11-03-16 · 2k · 0
A : 지게차 안전작업 계획서 자료요청

2011-03-15,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노동부 점검시 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현장상주 20ton) 안전작업 계획서를 미작성하였다고 지적받았읍니다. > > 지게차(20ton) 안전작업계획서 가지고 있으신분 자료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획서자료에 있는 46번 자료인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3-15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2011-03-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 위원회 구성표에 간사는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 간사가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는지요? > 아님 사용자위원도 근로자위원에도 해당되지 않은건가요? > 저희 현장은 위원회구성표에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했는데 > 노동부 점검에서 왜 간사를 안전관리자가 하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면 사용자, 근로자가 동수로 구성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 > 당현장 ...



11-03-15 · 1.7k · 0
A : 안전대행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에 대한 조항은 2005년 10년 7일에 삭제되었습니다.즉,상한선과 하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담당자와 상담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2011-03-14,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인이상100인 미만 제조업체 입니다. > 안전대행을 하게되면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 1명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11-03-14 · 1.8k · 0
A : 신호자 인건비 안전비 적용가능 여부

2011-03-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 현장 덤프차량 신호수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관련 기준을 질의드 > > 리고자 합니다. > > 즉 덤프차량 유도(차량의 전복 및 근로자와의 충돌방지)까지는 신호자 > > 로 보아도 되나 덤프차량이 실은 골재를 내리는 작업지시를 내릴때부터 > > 는 신호자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 명확한 신호자의 개념을 정립코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산업...



11-03-10 · 2.1k · 0
A :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에 관한 문의

2011-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같은 시,군,구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 경계에서 15K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 공사금액이 선임기준 이상 (건축 120억, 토목 150억)이라도 가능한지? > 똑같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발주처가 다르다던지, 공사조직이 달라도 >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22496...



11-03-10 · 2.3k · 0
A : 적십자사 심폐소생술교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11-03-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님이 본사지시로 적십자사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교육비, 제반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지만 > 이런것들을 직원들이 무개념으로 한번씩 물어볼때마다 > 확실하게 주지시켜주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내역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으로 대체하는 현장에 있거든요... > 아무리 짬밥 많은 사람이라해도 업무 분야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 총...



11-03-08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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