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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건설장비 안전작업 계획서 자료 요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17 2.6k 0

본문

2011-03-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토목 건설현장에서 주로 작업하는 건설장비(백호, 불도저, 롤러,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계획서 가지고 계신분 자료 부탁합니다.
> 이메일 주소 : sklee0126@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또 다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중량물계획서
- 34.2 번 자료인또 다른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82 페이지
Q & A 목록
A : 경광등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2011-03-31,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개낀 날이나 야간에 작업으로 장비(백호,덤프트럭 등)에 경광등을 달까 합니다. > 근데 이것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



11-03-31 · 3.4k · 0
A : 철골작업자 특별안전교육에 관하여서

2011-03-30,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내기 안전관리자 입니다. > 철골 작업자들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되는데 > 선배님들에게 사고사례 등 조언과 양식을 구하고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금일도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 >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196번 자료인 건설업 직종별 재해예방(철골공)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건설업 직종별 재해예방(철골공) - 사망재해 발생현황 - 사망...



11-03-30 · 2.7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시 질문입니다!!

2011-03-23, "해상공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대 설치시 무조건으로 수직방망 설치해야하나요? > 바지선 끝단에 난간대 설치할때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이럴때 꼭 수직방망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발끝막이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



11-03-23 · 1.8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시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늘 많은 도움주시는 운영자님께 감사합니다!! 2011-03-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3-23, "해상공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무조건으로 수직방망 설치해야하나요? > > 바지선 끝단에 난간대 설치할때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 이럴때 꼭 수직방망을 설치해야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 : 상부난간대...



11-03-23 · 1.8k · 0
A : 웨빙띠가 안전관리비로 구매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순수 근로자 접근금지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가능 합니다. 2011-03-22, "토목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 굴착 작업 후 주변에 타이거로프로 접근금지 표시를 하는 것보다 웨빙띠로 접근금지 표시로 하면 더 좋아 보여서 구매 할까? 고민이 되는데 혹시 안전관리비로 안되는 품목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1-03-22 · 2.4k · 0
A : 협력사 안전관리비 증빙 서류 질문입니다.

거래명세서 들어올때 마다 사진 가지고와서 확인맡으라고 하세요 실제 사용한것 만 인정해주시고 나머지는 인정해주지 마세요 2011-03-18,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가 있습니다. > 계약금액은 14억,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8,000,000원 계약사항 입니다. > 한달에 1,2번 2~3시간 작업하러 들어올뿐 연속 작업은 없음니다. > 헌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성을 매달 청구는 하는데요 > 비슷한 사진과 현장에서 작업반 하고는 첨보는 사진들을 청구합니다. > 현재 3,733,000원 기성을 풀었는데요 남어지 계...



11-03-1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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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건설장비 안전작업 계획서 자료 요청

2011-03-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토목 건설현장에서 주로 작업하는 건설장비(백호, 불도저, 롤러,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계획서 가지고 계신분 자료 부탁합니다. > 이메일 주소 : sklee0126@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또 다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중량물계획서 - 34.2...



11-03-17 · 2.6k · 0
A : 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해..

2011-03-1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운영자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 1. 안전담당자 지정이 건설업은 제외된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전관리 업무를 혼자하려니 약간의 벅참이 있어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업무를 분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항목이 삭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각 팀별로 반장님들을 안전담당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법적인 항목이 삭제된 상태에서 지정을 한다해도 효력이 없는거겠져? > > 2. 저희 현장은 현재 턴키방...



11-03-16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2011-03-16, "수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간사는 통상적으로 안전관리자가 하는데 >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왜 안전관리자가 사용자측이지 간사냐고 지적하였습니다. > > 당현장 구성표에는 사용자측(안전관리자 포함 4인), 근로자측(근로자대표 포함 4인)으로 구성했습니다. > >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하였기에 사용자측(3인)과 근로자측(4인)이 동수가 안된다는 지적인데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간사를 빼버리고 구성해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11-03-16 · 2k · 0
A : 지게차 안전작업 계획서 자료요청

2011-03-15,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노동부 점검시 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현장상주 20ton) 안전작업 계획서를 미작성하였다고 지적받았읍니다. > > 지게차(20ton) 안전작업계획서 가지고 있으신분 자료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획서자료에 있는 46번 자료인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3-15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2011-03-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 위원회 구성표에 간사는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 간사가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는지요? > 아님 사용자위원도 근로자위원에도 해당되지 않은건가요? > 저희 현장은 위원회구성표에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했는데 > 노동부 점검에서 왜 간사를 안전관리자가 하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면 사용자, 근로자가 동수로 구성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 > 당현장 ...



11-03-15 · 1.7k · 0
A : 안전대행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에 대한 조항은 2005년 10년 7일에 삭제되었습니다.즉,상한선과 하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담당자와 상담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2011-03-14,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인이상100인 미만 제조업체 입니다. > 안전대행을 하게되면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 1명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11-03-14 · 1.8k · 0
A : 신호자 인건비 안전비 적용가능 여부

2011-03-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 현장 덤프차량 신호수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관련 기준을 질의드 > > 리고자 합니다. > > 즉 덤프차량 유도(차량의 전복 및 근로자와의 충돌방지)까지는 신호자 > > 로 보아도 되나 덤프차량이 실은 골재를 내리는 작업지시를 내릴때부터 > > 는 신호자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 명확한 신호자의 개념을 정립코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산업...



11-03-10 · 2.1k · 0
A :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에 관한 문의

2011-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같은 시,군,구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 경계에서 15K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 공사금액이 선임기준 이상 (건축 120억, 토목 150억)이라도 가능한지? > 똑같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발주처가 다르다던지, 공사조직이 달라도 >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22496...



11-03-10 · 2.3k · 0
A : 적십자사 심폐소생술교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11-03-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님이 본사지시로 적십자사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교육비, 제반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지만 > 이런것들을 직원들이 무개념으로 한번씩 물어볼때마다 > 확실하게 주지시켜주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내역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으로 대체하는 현장에 있거든요... > 아무리 짬밥 많은 사람이라해도 업무 분야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 총...



11-03-08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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