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1-03-21 2.2k 0

첨부파일

본문

2011-03-21,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의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고속도로 확.포장공사인 경우에 소업종 구분시에 도로신설공사에 해당
>
> 되는지요 또 일부구간은 터널신설공사도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나요???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Q & A

Q & A 목록
A : 공상처리도 재해율 산정에 들어갑니까?

공상처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안 했으므로 당연히 재해율에 안 올라가지요... 2011-03-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산안법 뒤져도 안나와있는거 같네요. > > 간호사가 주사침에 찔러 좌상에 의한 공상처리를 하였는데... > > 이런것도 재해율 산정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 쫌 드릴게요...곧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릴꺼같아서요 ㅠㅠ ㅈㅅ~



11-03-29 · 1.6k · 0
A : 공상처리도 재해율 산정에 들어갑니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11-03-29 · 1.4k · 0
A : 운영자님 답변 좀~

2011-03-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억이상 20억미만 건축공사입니다. > 공기가 3개월 미만이라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 부득이하게 공기가 늘어 나서 3개월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들어 3월 28일부터 3개월이 넘어간다면 공사기간이 4월 27일 이내에 끝나면 1회를 5월 27일 이내에 끝나면 2회를 6월 27일 이내에 끝나면 3회를... 상기처럼 적용하여 3개월이 넘은 시점부터 잔여기간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으셔야...



11-03-28 · 1.4k · 0
A : 중량물 작업 계획서

2011-03-26, "문원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초보직원입니다 고참닙 메일로 중량물 작업계획서 기타안전서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또 다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중량물계획서 - 34.2 번 자료인또 다른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3-26 · 1.5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시 질문입니다!!

2011-03-23, "해상공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대 설치시 무조건으로 수직방망 설치해야하나요? > 바지선 끝단에 난간대 설치할때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이럴때 꼭 수직방망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발끝막이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11-03-23 · 1.6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시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늘 많은 도움주시는 운영자님께 감사합니다!! 2011-03-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3-23, "해상공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무조건으로 수직방망 설치해야하나요? > > 바지선 끝단에 난간대 설치할때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 이럴때 꼭 수직방망을 설치해야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 : 상부난간대와 작...



11-03-23 · 1.6k · 0
A : 웨빙띠가 안전관리비로 구매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순수 근로자 접근금지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가능 합니다. 2011-03-22, "토목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 굴착 작업 후 주변에 타이거로프로 접근금지 표시를 하는 것보다 웨빙띠로 접근금지 표시로 하면 더 좋아 보여서 구매 할까? 고민이 되는데 혹시 안전관리비로 안되는 품목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1-03-22 · 2.1k · 0
▶ A :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첨부파일

2011-03-21,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의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고속도로 확.포장공사인 경우에 소업종 구분시에 도로신설공사에 해당 > > 되는지요 또 일부구간은 터널신설공사도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나요???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11-03-21 · 2.2k · 0
A : 테스터기 사용법

2011-03-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 > 반갑습니다. > 새롭게 출발한 신입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 현장에서 위험기계기구(전기드릴,핸드그라인더,용접기,전선등) 점검을 해야되는데요? > 디지털테스터기로 접지,저항측정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리게 > 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 그럼 좋은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만...다음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답변을 한 것인데... '방법은 찾아야죠'님...



11-03-20 · 2.9k · 0
A : 건설재해예방인력배치기준

2011-03-19, "ds8900"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몇년이상 에서 2인이내 이러한 규정이 있던데요 >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관련인 동 규칙 별표 6의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중에서 인력기준을 말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립니다. [건설공사 지도 분야 인력기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원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기술인...



11-03-20 · 1.5k · 0
A : 협력사 안전관리비 증빙 서류 질문입니다.

거래명세서 들어올때 마다 사진 가지고와서 확인맡으라고 하세요 실제 사용한것 만 인정해주시고 나머지는 인정해주지 마세요 2011-03-18,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가 있습니다. > 계약금액은 14억,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8,000,000원 계약사항 입니다. > 한달에 1,2번 2~3시간 작업하러 들어올뿐 연속 작업은 없음니다. > 헌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성을 매달 청구는 하는데요 > 비슷한 사진과 현장에서 작업반 하고는 첨보는 사진들을 청구합니다. > 현재 3,733,000원 기성을 풀었는데요 남어지 계...



11-03-18 · 1.8k · 0
A : 폐기물 신고 어떻게 하죠?

일반 폐기물은 현장반출하시면 안되고요, 해당시청이나 구청에 가셔서 폐기물업체 목록이나 추천을 받으세요 아니면 본사에 얘기를 하셔서 폐기물 업체 현설하시고 계약하시야 합니다. 계약을 하면 폐기물업체가 해당관청가서 신고를 하게되죠 그리고 폐기물업체에서 신고필증을 가져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록, 반출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폐기물 골아픈데..



11-03-17 · 1.1k · 0
A : 건설장비 안전작업 계획서 자료 요청

2011-03-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토목 건설현장에서 주로 작업하는 건설장비(백호, 불도저, 롤러,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계획서 가지고 계신분 자료 부탁합니다. > 이메일 주소 : sklee0126@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또 다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중량물계획서 - 34.2 번 ...



11-03-17 · 2.4k · 0
A : 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해..

2011-03-1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운영자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 1. 안전담당자 지정이 건설업은 제외된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전관리 업무를 혼자하려니 약간의 벅참이 있어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업무를 분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항목이 삭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각 팀별로 반장님들을 안전담당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법적인 항목이 삭제된 상태에서 지정을 한다해도 효력이 없는거겠져? > > 2. 저희 현장은 현재 턴키방...



11-03-1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2011-03-16, "수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간사는 통상적으로 안전관리자가 하는데 >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왜 안전관리자가 사용자측이지 간사냐고 지적하였습니다. > > 당현장 구성표에는 사용자측(안전관리자 포함 4인), 근로자측(근로자대표 포함 4인)으로 구성했습니다. > >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하였기에 사용자측(3인)과 근로자측(4인)이 동수가 안된다는 지적인데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간사를 빼버리고 구성해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



11-03-16 · 1.7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3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