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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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8-11 1,8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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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김종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산재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1. 산재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알고 싶습니다.
> 2. 산재처리비를 계산할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를
참조바랍니다.
사망사고시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재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현장보존을 한 후 본사 안전팀 등에 사고발생보고를 합니다.
(재해발생보고서,사고원인분석표,사고상황도,목격자 진술서,재해자 진술서 등)
* 24시간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 인정)에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합니다.(발생개요 및 피해상황,조치 및 전망,기타 중요사항)
* 경찰에 신고하여도 됩니다.(노동부와 경찰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노동부는 어떤 시설이 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보고 경찰에서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어떠한 원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봅니다.)
2) 사망했으므로 요양신청서 작성은 필요없게 되겠죠.
* 이때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3) 회사측에서 적절한 절차(보상합의금 산출 - 합의.합의서 작성 - 공증 - 합의금 지급)를 밟습니다.
유족측에서도 사망신고.호적정리,장례 등 별도의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 두가지의 절차가 끝난 후 제경비 정산,관계처 출두진술,행정처분(벌금.행정명령) 후 사건이
종결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를 거쳐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부상재해시 및 사망재해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37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37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하여 본다면
1) 부상재해시 : 평균임금 x 휴업급여일수(입원기간+통원치료기간) x 0.7 = ?원이 됩니다.
2) 사망재해시 :
(1) 산업재해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300일분의 유족급여와 120일분의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을 유족급여 일시금 및 장의비는
평균임금 x (1,300일 + 120일) = ?원이 됩니다.
(2) 민사에 의한 보상금
일실소득(시중노임단가 x 22 x 호프만계수) x 본인생계비공제(2/3) x 본인과실상계(1-0.3)
+ 위로금[50,000,000 x 100% x (1-0.3 x 60/100)] = ?원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산재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1. 산재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알고 싶습니다.
> 2. 산재처리비를 계산할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를
참조바랍니다.
사망사고시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재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현장보존을 한 후 본사 안전팀 등에 사고발생보고를 합니다.
(재해발생보고서,사고원인분석표,사고상황도,목격자 진술서,재해자 진술서 등)
* 24시간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 인정)에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합니다.(발생개요 및 피해상황,조치 및 전망,기타 중요사항)
* 경찰에 신고하여도 됩니다.(노동부와 경찰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노동부는 어떤 시설이 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보고 경찰에서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어떠한 원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봅니다.)
2) 사망했으므로 요양신청서 작성은 필요없게 되겠죠.
* 이때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3) 회사측에서 적절한 절차(보상합의금 산출 - 합의.합의서 작성 - 공증 - 합의금 지급)를 밟습니다.
유족측에서도 사망신고.호적정리,장례 등 별도의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 두가지의 절차가 끝난 후 제경비 정산,관계처 출두진술,행정처분(벌금.행정명령) 후 사건이
종결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를 거쳐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부상재해시 및 사망재해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37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37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하여 본다면
1) 부상재해시 : 평균임금 x 휴업급여일수(입원기간+통원치료기간) x 0.7 = ?원이 됩니다.
2) 사망재해시 :
(1) 산업재해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300일분의 유족급여와 120일분의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을 유족급여 일시금 및 장의비는
평균임금 x (1,300일 + 120일) = ?원이 됩니다.
(2) 민사에 의한 보상금
일실소득(시중노임단가 x 22 x 호프만계수) x 본인생계비공제(2/3) x 본인과실상계(1-0.3)
+ 위로금[50,000,000 x 100% x (1-0.3 x 60/100)] = ?원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