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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재처리 순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11 2.2k 0

본문

08-10, "김종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산재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1. 산재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알고 싶습니다.
> 2. 산재처리비를 계산할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를
참조바랍니다.

사망사고시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재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현장보존을 한 후 본사 안전팀 등에 사고발생보고를 합니다.
(재해발생보고서,사고원인분석표,사고상황도,목격자 진술서,재해자 진술서 등)
* 24시간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 인정)에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합니다.(발생개요 및 피해상황,조치 및 전망,기타 중요사항)
* 경찰에 신고하여도 됩니다.(노동부와 경찰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노동부는 어떤 시설이 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보고 경찰에서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어떠한 원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봅니다.)

2) 사망했으므로 요양신청서 작성은 필요없게 되겠죠.
* 이때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3) 회사측에서 적절한 절차(보상합의금 산출 - 합의.합의서 작성 - 공증 - 합의금 지급)를 밟습니다.

유족측에서도 사망신고.호적정리,장례 등 별도의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 두가지의 절차가 끝난 후 제경비 정산,관계처 출두진술,행정처분(벌금.행정명령) 후 사건이
종결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를 거쳐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부상재해시 및 사망재해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37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37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하여 본다면

1) 부상재해시 : 평균임금 x 휴업급여일수(입원기간+통원치료기간) x 0.7 = ?원이 됩니다.


2) 사망재해시 :

(1) 산업재해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300일분의 유족급여와 120일분의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을 유족급여 일시금 및 장의비는
평균임금 x (1,300일 + 120일) = ?원이 됩니다.


(2) 민사에 의한 보상금

일실소득(시중노임단가 x 22 x 호프만계수) x 본인생계비공제(2/3) x 본인과실상계(1-0.3)
+ 위로금[50,000,000 x 100% x (1-0.3 x 60/100)] = ?원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87 페이지
Q & A 목록
A : 관리감독자란?

2006-04-1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성실하고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250억의 관급공사입니다. > 물론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되어있고요... > > 그런데 관리감독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하는지요? >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떤 양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 > 저희 현장은 사무실에 게시만 한 상태거든요...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는 대외(노동부, 안전공단 등)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06-04-11 · 1.4k · 0
A : 보호구 지급대장관련

2006-04-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초보라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 여기서 좋은 정보 항상얻어가고있는데, 신규채용자 관리대장과 보호구 지급대장 내용이 같아야 되나요 > 저 전에 있던 사람이 서류를 엉망으로 해서 하나도 정리가 되있지 않던데, 또 근로 계약서도 많이 누락되어있던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 까요? 입사는 2006년 1월에 했는데 공사는 2005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연합니다. 서류는 거짓없이 작성되여야 하므로 모든서류가 일치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듭니다.



06-04-10 · 1.2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지금처럼 급여의 10%만 정산하면 되는지.....



06-04-10 · 1.9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



06-04-10 · 1.9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06-04-10 · 2.7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



06-04-10 · 1.7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 > 안전관리비 정산...



06-04-11 · 2k · 0
A : 건기법 시설물안전점검과 관련하여(일부내용 수정)

2006-04-1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저희 현장은 > 건기법 "시설물 안전관리에대한 특별법" 중 제2종 시설물에 속하여 > 지금껏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의래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왔습니다. > 준공을 한달여 앞둔시점까지 3번의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보고서를 받아보았는데요. > 나머지 4차 점검을 앞두고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연락을 했더니, 4차는 1~3차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저는 무슨소리냐고, 4차 까지 현장에서 점검하고 4차보고서를 ...



06-04-10 · 1.4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점검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절대 변명이나, 그게 아니고요 하는 등의 말보다 예 알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읍니다 라는 말의 어투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꼬와도 할 수 없음) 제 주변에 감독관이 지적을 했는데 변명하고,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등의 말꼬리를 잡다가 상당히 크게 낭패본 사례가 많으니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06-04-10 · 1.5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반등 다 표시를 하고 지급대장에는 실제 지급한 물품만 정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이거 내일 당장 점검인데...ㅜㅜ) > > 2.안전공단은 노동...



06-04-10 · 1.6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반등 다 표시를 하고 지급대장에는 실제 지급한 물품만 정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



06-04-10 · 1.5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 >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



06-04-10 · 1.5k · 0
A :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처리 방법 문의

2006-04-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가 이번에 외주 계약으로 안전난간대를 현장에 설치하였는데요, > >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 들어가야 할것 같구요, 항목을 적을때 안전 > > 난간대 하고 총 금액이 얼마다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지요? > > 아니면 각 항목(예를들어 파이프 몇개 볼트 몇개, 망 몇M)들에 대하여 > > 안전관리비 계상시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 > 물론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서는 있으며 거래명세서에 세부 내용들이 ...



06-04-07 · 1.6k · 0
A : 안전관련 용품구매 관련

2006-04-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와 관련한 용품드으이구입시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한후 > 감리단 검수를하면 문제가 있는가요? > >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상거래상 아무 카드로 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부과세 제외 정산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06-04-07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갑지에서.

2006-04-06, "한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성자는 안전관리자를 뜻합니까, 아니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뜻합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둘중 아무나 넣어도 되는 건지요. > 고시에도 작성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 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이름을 적으시고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실제 작성한 직원이나 현장소장님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0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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