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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현장 각사별 노동부 선임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04-08-12 1,17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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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주시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당현장은 J/V현장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각사별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시공으로 협의될시 지휘체계에 대한 법적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자 각사별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분리하여 선임이 가능한지 노동부 질의회시 부탁드립니다.
현재 당현장은 리딩사로 각사를 통합하여 신고된 상태인데 분리하려합니다.
2.현재 지분율51:49로 통합공사금액상으로 안전관리자를 5명선임해야하는데 (A사는 3명, B사는 2명) , 분리신고가 되면 A사는 공사금액상으로 3명인데 B사는 2명에서 3명으로 안전관리자가 추가되는데 총공사금액상의 5명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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