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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이행현장 각사별 노동부 선임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12 1,264회 0건

본문

08-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도움주시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 1.당현장은 J/V현장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각사별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시공으로 협의될시 지휘체계에 대한 법적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자 각사별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분리하여 선임이 가능한지 노동부 질의회시 부탁드립니다.
> 현재 당현장은 리딩사로 각사를 통합하여 신고된 상태인데 분리하려합니다.
> 2.현재 지분율51:49로 통합공사금액상으로 안전관리자를 5명선임해야하는데 (A사는 3명, B사는 2명) , 분리신고가 되면 A사는 공사금액상으로 3명인데 B사는 2명에서 3명으로 안전관리자가 추가되는데 총공사금액상의 5명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A사, B사 2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분담시공으로 협의될 시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봄
참조 : (산안(건안) 68307-82, 2003.3.26)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음.
참조 : (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2. 따라서, 상기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A사, B사 2개사가 별도로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분리하여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나,

A사, B사 2개사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분리하여 선임할 경우 총공사금액상의 5명으로 인정되기
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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