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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의 차수별 임의분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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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작성일04-08-19 1,2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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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turn-key공사이며, 공사기간이 7년으로 년도별 차수계약을 계속하여 현재 4차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공정율은 20%이며 총체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뒤 차수별로 계약이 되어 안전관리비도 차수 공사금액에 맞추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3차수에서는 안전관리비가 차수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되어 문제가 발생치 않았는데, 4차에 이르러 과소사용되어 예산 회계법에 의해 감액조치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수별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각 차수마다 임의분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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