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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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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4-23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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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안전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선 안전관리자로서
> 안전보건교육을 사무직외에는 전부 2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
> 어제 노동부고시를 찾아보다 보니,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
> 제2010-35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
> 5조
> ③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이 말인 즉, 전년도에 산재가 없었다면 사무직외는 교육을 매달 1시간씩 시키면 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③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4.30 .고시 제2010-35호>


2. 해당 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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