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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워킹타워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1-04-29 1.5k 0

본문

2011-04-29, "애매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 >
> >
> >
> >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 > 다만 발판설치후 난간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안전망 대해선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
>
> 난간대중에서도 중간난간대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난간은 상부, 중간과 지지기둥까지 다 됩니다.
수직방망 당연히 되구요~



Q & A

Q & A 목록
A : 비계 체크리스트!

2011-05-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안녕하세요 >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업무를 하면서 비계 체크리스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정형화된 폼이 있는지요? > > 그럼 오늘도 안전하게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97번 자료인 건설업 직종별 재해예방(비계공) - 170번 건설관련 안전수칙 모음 중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시 안전수칙 - 118번 가설비계 설치시 안전대책 중 비계작업...



11-05-11 · 2k · 0
A : 안전관리비 허용의약품은?

2011-05-11, "안전하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드립니다 > 어느현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의현장에도 자잘한 상처때문에 항시 의약품을 비치합니다, > 연고(후시딘),붕대, 파스, 소화재 감기약등..... 근로자를 위한 약들인데 안전관리비로 허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소화제, 해열제등...



11-05-11 · 3.2k · 0
A : 투광기 접지 문의입니다.

3종접지를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말씀하대로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즉 말씀대로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광등은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철근커팅기와 벤딩기 등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합니다. 2011-05-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개 투광기 접지할때 3P선으로 와서 접지선을 투광등 볼트에 연결해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다면 애기좀 해주시구요... > 만약에 누전차단기 설치된 릴선에 다시 2P선을 연결해 투광기...



11-05-07 · 1.7k · 0
A : 현수막 걸이대설비 안전관리비 정산의 건

2011-05-06,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 > 또한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으로 1년중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 > 시기이기도 합니다.. > > 그에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재무장을(?)을 위해 이리 저리 현장에서 > >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 각론하고 > > 현장에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 하였습니다. > > 허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2010.08)을 참고하여 작성중에 > > [현수막]은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 > [현수막 ...



11-05-06 · 1.6k · 0
A : 안전관리비 신고 기간 질문

2011-05-04, "김성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가 원수급자에 해당 되는데 > 안전관리비 신고를 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 - 연간 , 상반기/하반기, 분기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05-05 · 1.6k · 0
A : 재빙기 및 콤프레샤 안전관리비 사용 관련...

2011-05-04, "박봉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 답변에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용한 사이트를 > > 알아서 꼭 천군마마를 얻은 기분이 듭니다. > > 여름철 근로자를 위한 재빙기 설치 시 안전관리비 정산여부와 법적 근거 > > 및 안전화 털이게용으로 콤프레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시설의 안전관리 > > 비 정산여부와 법적근거 자료 부탁 드립니다. 많은 지식을 공유 해 주셔 > > 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배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제빙기 안전관리비 정...



11-05-05 · 2.3k · 0
A : 안전보조원 채용 관련...

2011-05-04, "박봉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계약 형태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이구요...중간에 책임감리가 있는 상태 > > 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250억이 조금 못 되구요...전 선임되어 있는 상 > > 태 입니다. 그런데 안전보조원을 채용 할려고 하는데 감리원이 자꾸 않 > > 된다구 태클을 놓구 할려면 50% 인건비만 정산해야 한다고 하며 정 하 > > 고 싶으면 법적인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정말 난간하 > > 기 짝이 없습니다. 선...



11-05-04 · 1.6k · 0
A : 안전보조원 채용 관련...

허참.....감리단의 이상한 말도안되는 억지가 일을 함에있어서 난감항 다름입니다... 쯧쯧쯧...한심한 감리들이 많죠.... 산업안전 공단 홈피가셔서 질의 회신 넣으시고 답변오면 가지고 가서 보여 주십시요 2011-05-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5-04, "박봉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전기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계약 형태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이구요...중간에 책임감리가 있는 상태 > > > > 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250억이 조금 못 되구요...전 ...



11-05-04 · 1.6k · 0
A : 자원재생

그 공문 내용 아마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민간 기관에서 기술지원 및 교육 지원하는거일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관계법령 보면서 님 사업장 맞게 준비하시면 될듯해요 이상 제가 아는한..답변 드려요



11-05-03 · 1.3k · 0
A : 신호수 인건비 따로 정해져 있나요?

2011-05-01, "궁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서 신호수 인건비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 > 노동부 표준금액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산출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 질의의 통장사본 또는 무...



11-05-01 · 1.7k · 0
답변감사드립니다..^^

^^



11-05-06 · 1k · 0
A : 질문드림니다

2011-04-29, "김학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년하세요 > 안전자료중에서 양식서식내에 양식을보려고하면 열리지않슴니다 > 볼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



11-04-29 · 1.7k · 0
A : 만약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그래서, 감독관하고 친해져야 합니다..근로감독관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서 사고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와서 사고조사하고 조사한것을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사가 보고 판단을 하는거죠.. 사고가 근로자과실이냐 아니면 사용자측의 잘못이냐를 걸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집에도 못가고 열라 야근하면서 일하게 됩니다.. 사고 나지 않는게 가장 좋은 것이랍니다.. 정말 피곤해진답니다..



11-04-29 · 1.7k · 0
A : 만약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현장소장이나 공사책임자는 전과자 될 가능성 많음. 안전관리자는 전과자가 될 일 거의 없음. 따라서 너무 걱정마시고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2011-04-29,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문득 이런생각이 궁금해져서요.. > >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경우 > >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는 > > 어떻게 되나요??? > > 소위말하는 빨간줄이 가는건가요?? > > 벌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 > 아니면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 >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11-04-29 · 1.7k · 0
A : 워킹타워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발판설치후 난간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안전망 대해선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11-04-28 · 1.8k · 0
A : 워킹타워

2011-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 > > >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 다만 발판설치후 난간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안전망 대해선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난간대중에서도 중간난간대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11-04-29 · 1.6k · 0
▶ A : 워킹타워

2011-04-29, "애매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 > > > > > > >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 > 다만 발판설치후 난간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안전망 대해선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11-04-29 · 1.5k · 0
A : 워킹타워

2011-04-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29, "애매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 > > > > > > > > > > >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 > > 다만...



11-04-29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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