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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워킹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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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11-04-29 1,27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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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29, "애매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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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 > > 다만 발판설치후 난간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안전망 대해선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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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간대중에서도 중간난간대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
> 난간은 상부, 중간과 지지기둥까지 다 됩니다.
> 수직방망 당연히 되구요~
비계에서만 중간난간대가 해당되죠?
> 2011-04-29, "애매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11-04-28,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도로공사현장에서 높은상부로 이동하는 워킹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 > 이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워킹타워에 쓸 안전망(러셀망)은 포함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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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워킹타워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 > > 다만 발판설치후 난간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안전망 대해선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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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간대중에서도 중간난간대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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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은 상부, 중간과 지지기둥까지 다 됩니다.
> 수직방망 당연히 되구요~
비계에서만 중간난간대가 해당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