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수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19 1,459회 0건관련링크
본문
08-19,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수건강검진을해야할직종이 어떤직종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자목의 1에 해당하는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차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가. 보건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나. 보건규칙 제3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 또는 특정분진작업(면분진작업을
포함한다)
다. 보건규칙 제5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업무
라. 보건규칙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4알킬연등업무
마. 보건규칙 제1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을 포함한다)업무
바. 보건규칙 제14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등 취급업무
사. 제9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코우크스 제조업무
아. 보건규칙 제2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자.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
차.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명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특수건강검진을해야할직종이 어떤직종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자목의 1에 해당하는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차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가. 보건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나. 보건규칙 제3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 또는 특정분진작업(면분진작업을
포함한다)
다. 보건규칙 제5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업무
라. 보건규칙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4알킬연등업무
마. 보건규칙 제1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을 포함한다)업무
바. 보건규칙 제14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등 취급업무
사. 제9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코우크스 제조업무
아. 보건규칙 제2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자.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
차.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명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