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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사자산으로 잡히는 용품 안전관리비 처리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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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1-05-16 1,1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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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가 남았을경우 발주처에 요구가있을때 돌려줘야합니다. 시설물도 마찬가지구요

자산등록에 관한건 모르겠네요. 저희 회사는 구입이 아닌 임대하거든요. 임대차 차후 처리하기 편해요

2011-05-16, "은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발주처에서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1.안전교육장의 책상및의자 그리고 책장.디지털카메라등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회사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안전관리비 해당유무 및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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