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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사자산으로 잡히는 용품 안전관리비 처리유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5-16 1,561회 0건

본문

2011-05-16, "은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발주처에서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1.안전교육장의 책상및의자 그리고 책장.디지털카메라등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회사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안전관리비 해당유무 및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볼 때 안전교육장의 책상 및 의자 그리고 책장과 디지털카메라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아 래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기자재 구입 비용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PC 및 인터넷 연결용 ON-Line 망을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98, 2001.5.16)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근로자 안전교육시 지급되는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현장내 안전교육장에 설치되는 정수기가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음료제공을 목적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22, 2000.7.15)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 -- 생략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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