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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특별안전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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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1-05-17 1,713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별안전교육에 대하여 문의 드릴려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서 13번항을 보면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기계로 하는 작업"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운반용 하역기계라 함은 무엇인지요?

또 제조업에서 전동식 솔리드형 3톤 미만 지게차를 5대이상 보유 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어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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