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게차 특별안전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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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5-18 1,8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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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특별안전교육에 대하여 문의 드릴려고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서 13번항을 보면
>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기계로 하는 작업"
>
>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운반용 하역기계라 함은 무엇인지요?
>
> 또 제조업에서 전동식 솔리드형 3톤 미만 지게차를 5대이상 보유 하고
>
> 있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어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될까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운반용 하역기계라 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에 의거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거나 톤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말씀하신 전동식 솔리드형
3톤 미만의 지게차도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특별안전교육에 대하여 문의 드릴려고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서 13번항을 보면
>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기계로 하는 작업"
>
>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운반용 하역기계라 함은 무엇인지요?
>
> 또 제조업에서 전동식 솔리드형 3톤 미만 지게차를 5대이상 보유 하고
>
> 있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어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될까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운반용 하역기계라 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에 의거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거나 톤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말씀하신 전동식 솔리드형
3톤 미만의 지게차도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