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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확인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20 2.1k 0

본문

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4번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
> 분진,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의거 노동부에서
>
>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작업환경측정(항타작업)을 실시(책임감리원에 미통보)하여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에 결과보고서(양호) 및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
> 선 보고 안했다고 감리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립니다.
>
> 1.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가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측정할
>
> 의무가 있다는 산안법에 의거 작업측정을 실시하였는데,
>
> 감리단 왈, 사업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시공사는 아니라는 얘기임.
>
> 2. 측정업체에서 노동부에 보고하였는데, 이경우 부적격이었을경우,
>
> 안전관리자, 해당업체로 시정조치 공문이 발송됨
>
> 감리단왈, 시정조치에 대한 공문이 발주처로 이송된다고 함.
>
> 3. 사업주는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위한 요구에 응해야
>
> 함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근거에 따라 사용하고 후에 사용내역서에 대한 확인을
>
> 하는 것이 책임감리원 및 발주처의 역활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등에 있어서 실시주체는 사업주 즉 시공사를
말합니다.


2. 측정업체에서 노동부에 보고하였는데, 부적격이었을 경우 측정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한다고 보며 관계기관에서는 필요할 경우 사업을 발주한 발주자에게도 보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감리자.노동부
관계공무원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한 확인 및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물론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을 준수해야 겠지요.)

아뭏든 좋게 생각하시고 상호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부 관련회시

-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의 규정은 없음(산안(건안) 68307-10538, 2002.12.23)

-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
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5, 2003.2.10)

- 사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8, 2003.5.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3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협의체와 위원회 양식과 차이점 부탁합니다.

10-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안전보건협의체와 > 안전보건위원회의 차이점과 > 양식좀 부탁합니다. > 글구 건설용리프트는 자체검사3개월단위 > 정기검사는 6개월이 맡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제25조의6)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04-10-13 · 1.9k · 0
A : 안전보건협의체와 위원회 양식과 차이점 부탁합니다.

운영자님 답답했든 의문점을 확 풀어주어서 감사합니다.



04-10-14 · 1.7k · 0
A : 안전조직

10-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한 부지안에서 각각 2개의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발주처도 다르고 시공사도 계열사지만 다릅니다. >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장이고 하나는 20억이 넘는 공삽니다. > 같은 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20억 공사는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고 기술지도를 받고 있고 유해현장은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고 20억 공사도 서류는 제가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경우 무슨 문제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04-10-13 · 1.6k · 0
A : 안전조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장은 공사금액이 80억정도이고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04-10-13 · 1.6k · 0
A : 안전조직

10-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장은 공사금액이 80억정도이고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개적으로 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계열사지만 2개의 현장에 있어서 사업주(대표이사 등)가 다르므로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다면 공식적으로는 다른 현장의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4-10-13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내역서상 안전관리비와 중복되어질때 안전관리비 사용이 안되는것입니다 예를 틀면 토목 공사 내역서상 비탈면 안전난간대 설치가 명시되어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안전난간대 털수없지요. 내역서상에 스틸그레이팅이 명기되어있는것은 공사종료후 존치물로 보셔야 하는것 같은데... 결론은 당근빳다로 됩니다.. 안~~~전~~



04-10-12 · 1.7k · 0
A : 안전기원제에 따른 비용처리

10-04, "초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실시후 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정산건입니다.일반적으로 안전기원제에 필요한 상차림,다과상등의 품목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기념품으로 맞춘 수건인 경우에는 요즘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 >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전기원제 관련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1. 노동부에서 말하는 "사회 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안전기원제 겸 무재해 결의대회에 사용된 사용내역(제사상 준비...



04-10-04 · 2k · 0
A : 안전관계자 조끼의 안전비처리여부?

안전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2가지만이 인정됩니다. 1.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신호수용 반사조끼



04-09-14 · 1.9k · 0
A : 신입사원안전교육 자격요건

09-13,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 > 이때 강사 조건이 궁금합니다. > > 혹시 안전공단 사업장안전보건 강사과정을 이수하면 > > 자격이 되나요? > > 아님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건가요? > > 급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그럼 수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04-09-14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율

09-13,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기성공정율에 맞게 그 범위안에서 사용,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 - 당초 기성공정율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맞게 작성하다가 설계변경이 되어 총공사금액이 증액이 되어 안전관리비가 증액이 되었다면 그시점의 기성공정율이 떨어지게 되어있는데(설계변경이 되었으나 기성을 못받았을경우) 어떤기준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맞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451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9-14 · 1.8k · 0
A : 안전기원제 진행순서

09-10, "초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전기원제 시행에 대한 시나리오가 혹시 있는지요? > 진행순서가 나와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홈페이지 상단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8번 자료인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 7번 자료인 고사축문 6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5번 자료인 안전활동 시나리오 모음집 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아파트 상량식) 진행요령 2번 자료인 안전경진...



04-09-10 · 2.2k · 0
A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수, 등등

09-09,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명) 및 1급, 2급 차이점 등을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와 산업기사(예전의 2급)의 차이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달리 선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 2급(산업기사)이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수당으로 1-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04-09-09 · 2.3k · 0
A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수, 등등

언제나 빠른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04-09-09 · 2k · 0
A : 안전관리비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



04-09-06 · 1.9k · 0
A : 안전관리비

09-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



04-09-0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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