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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확인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20 2.1k 0

본문

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4번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
> 분진,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의거 노동부에서
>
>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작업환경측정(항타작업)을 실시(책임감리원에 미통보)하여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에 결과보고서(양호) 및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
> 선 보고 안했다고 감리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립니다.
>
> 1.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가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측정할
>
> 의무가 있다는 산안법에 의거 작업측정을 실시하였는데,
>
> 감리단 왈, 사업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시공사는 아니라는 얘기임.
>
> 2. 측정업체에서 노동부에 보고하였는데, 이경우 부적격이었을경우,
>
> 안전관리자, 해당업체로 시정조치 공문이 발송됨
>
> 감리단왈, 시정조치에 대한 공문이 발주처로 이송된다고 함.
>
> 3. 사업주는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위한 요구에 응해야
>
> 함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근거에 따라 사용하고 후에 사용내역서에 대한 확인을
>
> 하는 것이 책임감리원 및 발주처의 역활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등에 있어서 실시주체는 사업주 즉 시공사를
말합니다.


2. 측정업체에서 노동부에 보고하였는데, 부적격이었을 경우 측정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한다고 보며 관계기관에서는 필요할 경우 사업을 발주한 발주자에게도 보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감리자.노동부
관계공무원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한 확인 및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물론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을 준수해야 겠지요.)

아뭏든 좋게 생각하시고 상호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부 관련회시

-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의 규정은 없음(산안(건안) 68307-10538, 2002.12.23)

-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
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5, 2003.2.10)

- 사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8, 2003.5.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53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의 차수별 임의분계 가능여부

08-19,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turn-key공사이며, 공사기간이 7년으로 년도별 차수계약을 계속하여 현재 4차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공정율은 20%이며 총체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뒤 차수별로 계약이 되어 안전관리비도 차수 공사금액에 맞추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 1,2,3차수에서는 안전관리비가 차수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되어 문제가 발생치 않았는데, 4차에 이르러 과소사용되어 예산 회계법에 의해 감액조치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 차수별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04-08-19 · 2.1k · 0
A : 공동이행현장 각사별 노동부 선임가능여부?

08-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도움주시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 1.당현장은 J/V현장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각사별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시공으로 협의될시 지휘체계에 대한 법적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자 각사별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분리하여 선임이 가능한지 노동부 질의회시 부탁드립니다. > 현재 당현장은 리딩사로 각사를 통합하여 신고된 상태인데 분리하려합니다. > 2.현재 지분율51:49로 통합공사금액상으로 안전관리자를 5명선임해야하는데 (A사는 3명, B사는 2명) , 분리신고가 되면 ...



04-08-12 · 1.8k · 0
A : 산재처리 순서

08-10, "김종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산재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1. 산재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알고 싶습니다. > 2. 산재처리비를 계산할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를 참조바랍니다. 사망사고시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재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현장보존을 한 후 본사 안전팀 등에 사고발...



04-08-11 · 2.3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08-10,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이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04-08-11 · 2.6k · 0
A : 안전관리 6시그마 추진사례가 있는지

08-09, "큰스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6시그마를 추진하라고 팀장님께서 그러는데... > 6시그마를 안전관리에 추진한 회사나 자료를 갖고 있으면 공유했으면 합니다. 6시그마가 수익성 창출인데... > 안전관리에 적용하면 수익성 창출이 아니더라도 예방차원에서 6시그마를 > 프로세스화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여러 선,후배님들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과학기술학회마을( http://society.kisti.re.kr )에서 초기화면 좌측에 있는 학술정보검색 시...



04-08-09 · 1.7k · 0
A : 도와주세요

08-08,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 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서 인수인계를 받아 3주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 제가 아직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읍니다. >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이 안된 상태라 선임을 할수가 없었읍니다. 이번달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 인건비하고 안전순찰차량 유류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제 인건비하고 유류대를 집어넣을수 있는건가여? > 만약 안된다면 전에 근무하던 안전관리자가 그만둔 날까지만 집어넣을수 있는건가요? > 도와주세요. 제가...



04-08-09 · 1.6k · 0
A : 자체검사~~~

08-07,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자체검사도 위탁을 해서 하는건지.. >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체적으로 할수 있다면 자체검사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이땅에 안전이 최우선이 될 날을 기다리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 각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04-08-07 · 1.8k · 0
A : 변경신고

08-06,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보고된 안전관리자 선임계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동일한 부지내에...



04-08-07 · 1.4k · 0
A : 변경신고

08-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6,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에 보고된 안전관리자 선임계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 된다고 사료됨...



04-08-07 · 1.4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08-06,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관리감독자 교육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위탁을 꼭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체적으로 시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88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188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8-06 · 1.6k · 0
A : '기자재 공급계약'도 안전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나요

08-06, "김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 증축공사내 기자재 공급계약을 했습니다. > > 총 계약금액은 21억인데, 이중 장비 제작이 19억정도, 설치비가 2억정도 > > 됩니다. 발주자와의 계약은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기자재 공급계약'으로 > > 되 있습니다. > > 답변 기다리곘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기자재 공급계약금액(장비제작비 19억, 설치비 2억)이 당해 공사에 투입되어 소요되는 것이라면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기자재 공급계약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



04-08-06 · 1.9k · 0
A :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08-05,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되는지요? 확실히 않됨



04-08-05 · 1.8k · 0
A : 낙하물방지망 해체시점

수평 낙하물방지망의 해체시점은 자재,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의한 사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겠지요. 낙하에 의한 사고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필요시까지 유지함이 좋겠지요. 08-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수평 낙하물 방지망 헤체시점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08-05 · 1.9k · 0
A : 안전교육계획서

08-04,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라는데.. 제가 안전교육계획서를 한번도 만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안전관리자로 근무한지는 이제 2주됐구여.사수도 없어서 조언을 들을만한 사람도 없읍니다. > 대충 들어갈 내용은 알겠는데.. 샘플이나 양식이라도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19번 자료인 깊이 10....



04-08-04 · 2k · 0
A : 안전모부착용 썬캡 안전관리비사용 여부

08-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저는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요즘에 날씨가 덮다보니 안전모 착용률이 너무 저죠해서요 > 무작정 쓰라고 할수도 없고....... > 그래서 요즘 시중에 나오고 있는 > 안전모에 부착하는 썬캡(플라스틱필림에 썬팅되서 안면부 자외선차단.. > 피서갈때 아줌마들이하는거)을 사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타당할지요? > 더위뿐 아니라 강열한 자외선으로 부터 눈도 보호해 줄수 있을것같은데..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



04-08-04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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