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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통 작업???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1-05-20 1.8k 0

본문

방통타설장비? 믹서기?
아무래도 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엔가 등록을 하였을 것으로 보면
장비등록증과 그에 따른 보험서류도 확인함이...
만사불여튼튼이라고...

2011-05-20, "럭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통작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합니다.
>
> 방통작업시 사용되는 장비의 명칭과
>
> 펌프카와 마찬가지로 장비등록증,보험 서류를 확인을 해야되는건지
>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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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방통 작업???

방통타설장비? 믹서기? 아무래도 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엔가 등록을 하였을 것으로 보면 장비등록증과 그에 따른 보험서류도 확인함이... 만사불여튼튼이라고... 2011-05-20, "럭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통작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합니다. > > 방통작업시 사용되는 장비의 명칭과 > > 펌프카와 마찬가지로 장비등록증,보험 서류를 확인을 해야되는건지 >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11-05-20 · 1.8k · 0
A : 플랜트 안전자료 좀 구합니다.

2011-05-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관련 안전자료 좀 구합니다. 안전공단 자료입니다.참조하세요~ 플랜트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자료 http://www.kosha.or.kr/cms/board/Download.jsp?fileId=53381 건설안전길라잡이(플랜트공사) http://www.kosha.or.kr/cms/board/Download.jsp?fileId=40139 플랜트공사 작업단위별(7가지) 동영상 http://www.kosha.or.kr/tr/trList.jsp?menuId=2071...



11-05-20 · 1.5k · 0
A : 문의 드립니다.

2011-05-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궁굼한점이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비계에 대한 재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강관비계의 손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율에 따른 비계 사용제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강관비계의 손율적용은 품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손율에 따른 비계의 사용제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제품인 미 검정품('08.12.31 이전 제품), 미 인증품('09.1....



11-05-18 · 1.5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이 의무인가요

2011-05-17, "자원재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원재생(재생재료 가공처리업)업체 입니다. 노동부지정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공문이 왔는데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라고하는군요!! 근로자 가 10인 미만인데 관리감독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국고로 현장안전점검은 하던데.... 이건 아닐것 같은데 업체에서 교육비 수입올리려고 하는건 아닌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11-05-18 · 2.2k · 0
A : 지게차 특별안전교육 문의

2011-05-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특별안전교육에 대하여 문의 드릴려고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서 13번항을 보면 >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기계로 하는 작업" > >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운반용 하역기계라 함은 무엇인지요? > > 또 제조업에서 전동식 솔리드형 3톤 미만 지게차를 5대이상 보유 하고 > > 있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어 특별안전교육 대...



11-05-18 · 2.3k · 0
A : 리프트카 사용시 자격규정 및 안전관리 사항

2011-05-17, "한국유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혹시 리프트카 사용시 자격규정과 일반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자료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운전에 대한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234번 자료인 '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예전에 올렸던 자료인데 다시 올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5-18 · 1.5k · 0
A : 회사자산으로 잡히는 용품 안전관리비 처리유무

안전관리비가 남았을경우 발주처에 요구가있을때 돌려줘야합니다. 시설물도 마찬가지구요 자산등록에 관한건 모르겠네요. 저희 회사는 구입이 아닌 임대하거든요. 임대차 차후 처리하기 편해요 2011-05-16, "은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발주처에서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1.안전교육장의 책상및의자 그리고 책장.디지털카메라등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회사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안전관리비 해당유무 및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11-05-16 · 1.6k · 0
A : 회사자산으로 잡히는 용품 안전관리비 처리유무

2011-05-16, "은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발주처에서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1.안전교육장의 책상및의자 그리고 책장.디지털카메라등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회사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안전관리비 해당유무 및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볼 때 안전교육장의 책상 및 의자 그리고 책장과 디지털카메라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



11-05-16 · 2.3k · 0
A : 우수저류조 를 시공하는데 필요한서류가 궁금해요???

2011-05-16,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우수저류조를 설치하는데.. > > 가로 10M 세로 40M 높이 4M 인데.. > > 안전에서 필요한 서류가 뭐뭐 필요한가요??? > > 예를 들어 구조검토서와 작업계획서가 필요하겠죠?? > > 현장네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과 안전 겸직하시나요?



11-05-17 · 1.2k · 0
A : 안전관리비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골프장 현장에서는 벙커 만들고 나서 우천시에는 항상 물이 가득 찹니다. 혹시 모를 익사 사고를 대비해서 벙커안에 구명 튜브 3~4개를 띄워 놓습니다. 또한 가스 주배관 현장에서는 배관내 들어가는 작업이 발생하면 먼저 산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직접 사람이 들어갈수 없으므로 RC카에 산소농도 측정기를 달아서 무선 조정하며 측정합니다. 요즘은 토목현장에 덤프보시면 전부 후방감시 카메라 달려있습니다. 신호수를 세워도 신호수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후방감시카메라를 달고 작업하는겁니다. 주로 이렇게 되겠...



11-05-16 · 1.9k · 0
A :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하여

2011-05-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 결과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의결되었는데 시작시기는 언제쯤 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10월 임시국회 때 처리되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시기는 빠르...



11-05-15 · 1.5k · 0
A :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하여

2011-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5-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 결과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의결되었는데 시작시기는 언제쯤 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 심의·의결했습니다. > > 원래대로라면 올해 10월 임시국회 때 처리되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문...



11-05-16 · 1.4k · 0
A :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하여

2011-05-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5-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 결과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의결되었는데 시작시기는 언제쯤 인가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 > 심...



11-05-16 · 1.6k · 0
A : 안전교육자료 공유부탁드립니다.

2011-05-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트럭, 백호 관련해 안전교육을 할려구 하는데, 마땅히 쓸만한 자료가 없네요.. 자료가 있으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 - 이메일 dgt23@hanmail.net > > 안전! 화이팅! 안전공단 자료입니다.참조하세요~ http://www.kosha.or.kr/cms/board/Download.jsp?fileId=40937 건설기계재해예방 기술자료 5종(최종) http://www.kosha.or.kr/cms/board/Download.jsp?fileId=554...



11-05-14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11-05-12,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 공사 준공 2개월 전에 안전관리비를 계상금액 이상으로 하여 정리를 > 하였습니다. > 남은 2개월 동안 안전관리비를 계속 사용할것 같은데... > 그러면 남은 2개월 동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준공때까지 매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준공 때까지...



11-05-12 · 1.5k · 0
A : 건설 기계 점검시 점검 항목

2011-05-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현장의 건설기계(B/H,그레이더,로울러,콤팩터) 등이 있는데요 > > 건설기계별로 안전 점검 항목별이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 > 주로 어떤 것들을 주로 봐야 하는지요? > > 체크리스트 같은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굴착장비와 토공장비 2. 안전자료 >...



11-05-1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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