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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협력사 지급분 초과사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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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1-05-24    1,29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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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안전관리비보다
증가하셔서 사용하셨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시공사 담당자에게 잘얘기하셔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1-05-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이제 점점 더워지는걸 보니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되는것 같습니다.
>
> 지금 시공사의 협력업체 안전겸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 시공사에서 지급해준 안전관리비를 현재 초과 사용한 상태입니다.
>
> 시공사 안전관리자는 계약된 금액외에는 초과된 안전관리비는 더이상 지급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
> 어떻게든 받아내라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 계약서상에 금액외에는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 받을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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